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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국제간 거래 원천징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국법인에서 태국 연예인초청
행사를 한국에서 진행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은 28,000 달러를 나눠서 8,400/1,9600 으로 지급합니다.
한. 태국 조세조약에 연예인및 체육인 규정이 인적용역외 따로 있고 체약국별 제한세율에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만 있습니다.
용역수행지국 과세요건에는 태국의 경우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고정시설보유, 해당회계년도 중 183일 초과체류, 인젹용역소득이 과세연도중 12,000 초과하는 경우중
하나인 경우 과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태국에 조세조약에 따르면 법인세는 빠져있으므로 비과세 외국연예등 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서 20% 로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소득법 156의 5 1항)
2.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의 관계가 조세조약에 규정있으면 규정대로 조세조약에서 빠진 경우 소득법 156의 5 1항으로 20% 원천징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3. 126 상담시 상담관은 20% 세율로 원천징수하라고는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관은 태국도 법인세 빠지는거 아니라고 하고 12,000 달러 얘기 없이 하루 50불 초과 합계 1500불 초과면 무조건 20%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조세조약과 소득세법 156의 5 1항 규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위의 용역수행지구 과세요건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 사항인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A>
국제조약 국가간 조약은 국내의 법률과 동등한 위치이며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약을 우선 적용하고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