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7. 17. 11:06

Q>

(주식양도)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인정 질문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를 함게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

1. 일단 증권거래세를 먼저 납부한 후, 양도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2.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를 산입할 수 있나요?
3. 또한 '2'의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 인정받으려면 부속서류 첨부는 어떤걸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증권거래세 신고접수증)

감사합니다^^

 

A>

주로 2번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증권거래세에 관한 부속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증권거래세 신고가 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라든지 투자조합 등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7. 10. 12:12

Q>

양도소득세 계산시 예금거래내역서로 자본적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자본적지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및 계약서(영수증)는 당연서류이고 견적서는 추가서류로 필요하며, 상대방 추징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6. 29. 18:33

Q>

안녕하세요 납부액이 몇억정도가 나와서
6개월 정도 균일액으로 분납을 신청했더니 7천만원 이상이면 납세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요? 합리적인 이유라면 담당자에 따라 융통성있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혹시 경험있으신 세무사님 계실까요

 

A>

1억으로 알고있는데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이 있을거고 일정 기준 넘어가면 무조건 납세담보 필요해요
기준 초과하면 담보제공 필요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하니 알아보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