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3. 5. 19. 23:02

해외주식 양도 거래시 유의할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증권사를 통해서 자본거래를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검토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인 분으로 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셔서 기존 미국 주식을 양도한거라 외국환 거래법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은 wash sale rule이 있어서 손익부터 우리나라랑 달라 검토가 필요하더라구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5. 7. 17:53

Q>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소령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별표1호 다목에 해당하는데 , 
별표1호 나목인 다중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볼가요? 

1안)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하나 이므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어서 언급이 없을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이다. 
2안) 소령에 열거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해도 단독주택이 아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A>

1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경우 실질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판단해보셔야합니다 실질이 다세대에 해당되면 세금폭탄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3. 5. 2. 15:34

Q>

백화점 입정 가게 전문 세무사님이시지요?

신세계백화점 입점된 음식점업을 인수하려하는데 상대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매출액이 백화점 입점수수료 21%금액을 제한금액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의문점이들어 질의드립니다.

1.인수 전 상대 매출을 인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확인할방법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이미 수취하였습니다)

2.신세계 백화점 입점업체 매출 신고시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는지

 

 

A>

백화점 입점하면 수수료 제외하고 역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확인 하려면 백화점에서 입점업체에 열어주는 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입점업체별로 아이디 비번 있을거에요~

총매출액이 기재되어있었고
각종 관리비 입점수수료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찍혀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매출 신고해야하지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이상 순액으로 매출 신고할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료 매장의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불하므로 그렇게 답변했다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산후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정산후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오인하여...-> ...입금액을 부가세과세표준으로 오인하여...

백화점 입점매장은 카드가 백화점으로 끊깁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