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27. 16:46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2018년 신고 및 납부일정 문의
【질문】-삼일인포마인
2018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일정이 2017년엔 6월30일이 기한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7월 31일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은 2018.4.2. 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18.7.31.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