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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2018. 6. 26. 15:37
특허사용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타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제품을 독점으로 공급받는 권리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계약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특허사용권과 제품의 독점 공급받는 권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다만,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2항 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기 때문에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대가를 기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