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23. 07:47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삼일인포마인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로 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전체금액의 5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원칙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질의와 같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부법 17조).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21. 08:20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삼일인포마인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소득과 합산해서 6월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장의무는 추계신고자이나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경우 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올해 신고ㆍ납부기한은 7월 2일(월)까지입니다(6월 30일은 토요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종합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입니다. 또한 2016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2017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20. 11:40
법인카드로 사적인 목적에 사용시 세무상 이슈
【질문】-삼일인포마인
구성원 중 일부가 법인카드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 적발당했을 경우 세무상 이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부는 근무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미 퇴사한 인원도 있으며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답변】
(1) 업무무관 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귀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은 계정과목을 불문하고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고 그 귀속자에 대해 소득처분 합니다.
(2) 사외유출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만큼 귀사의 외부로 유출된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익금에 산입한(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합니다. 다만,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은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된것으로 보아 대표자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이유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귀속자를 밝히지 못한 책임을 대표자에게 지우기 위함 입니다.
연락두절의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속자를 밝히어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67조 【소득 처분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17. 07:05
공장 분양관련 매입세액공제
【질문】-삼일인포마인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20년 입주 예정인 공장 분양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현재의 제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아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16. 07:15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질문】-삼일인포마인
2015년에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근로자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제부금을 3,800,000원 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금액이 33,000,000원 이어서 2017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로 전액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한도계산의 기준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이 53,000,000원이니 4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한도인 3백만원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합산해야 한다는 말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5백만원 한도내인 3,800,000원 전액을 공제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7.1.1.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는 분 부터는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2015.12.31.이전 가입자는 공제부금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2016.1.1.이후 가입자는 공제부금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5.12.31.이전 가입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1억원에 해당하신다면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14. 07:22
업무용 차량매각대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애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복식부기대상자 업무용 차량 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데, 접대비한도액계산시에도 수입금액에 차량매각대금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6.1.1.이후 소득세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에 한해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영업외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작성할 때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매출액 이외의 수익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데, 질의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13. 17:07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서 조세조약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세 5%를 납부했는데, 이 원천세는직접납부세액으로 간접납부세액과는 별도로 세액공제나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된다면 당사의 경우 직접납부세액 5%에 대해서 먼저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법인세는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 받은뒤에 간접외국납부세액 한도 잔액을 이월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접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에서 직접 과세된 세액(주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 등에 대한 원천세액)을 말합니다.이에 반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일정금액을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직접외국납부세액은 간접납부세액과는 별도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순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법정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11. 07:47
도소매업의 현금매출 관리방법
【질문】-삼일인포마인
일반 도소매업체(슈퍼등)에서 발생하는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이나 주민등록번호등 기본 거래정보가 없는 경우가많습니다.이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현금 매출은 신고가 어려워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금 매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것입니다(도매업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면세분에 대해서는 계산서 발급).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시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 및 면세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이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현금영수증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국세청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자진발급을 통해 모든 현금매출을 관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9. 07:34
8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에 도로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양도하려는 농지의 약1/3이 도로입니다. 이 경우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는데 있어서 도로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적용받는것인지 아니면 양도농지의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수 있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도로가 같은 법 시행규칙의 농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으나 농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사실판단사항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조심2014중3345, 2015.01.20.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8. 5. 8. 07:5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당사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로 2015년도 외형이 69억원인, 종업원 100명 미만, 외형 100억 미만의 소기업이며, 2015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습니다.2016년도 외형은 124억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2016년도 소기업 기준이 120억인 바,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전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사의 경우 당초 100억원 미만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칙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7, 2017.05.12.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