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22. 17:11
지방공단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본인은 지방공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 공단은 현재 휴양시설 내에 모노레일 체험 시설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이 소액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인 자문 결과, 모노레일은 놀이시설로서 지방공단이 운영하여도 과세대상이라고 하는데 과세대상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에 따라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