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6. 11. 20:03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분양권 증여 받은 후 전매시 세금문제
【질문】 -삼일인포마인
2017년 8월경 구매한 아파트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시 중도금대출을 아들에게 승계할 예정이며 증여 후 아들이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머니 소유의 분양권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인 아들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어머니 명의의 중도금대출을 아들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증여자인 어머니에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금 포함)등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가액입니다.
아들이 분양권을 증여받은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0”이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