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5.16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카테고리 없음2018. 5. 16. 07:15
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한도
【질문】-삼일인포마인
2015년에 소상공인공제부금에 가입한 근로자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제부금을 3,800,000원 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금액이 33,000,000원 이어서 2017년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로 전액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한도계산의 기준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이 53,000,000원이니 4천만원 초과자로 보아 한도인 3백만원만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합산해야 한다는 말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5백만원 한도내인 3,800,000원 전액을 공제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7.1.1.이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입하는 분 부터는 소득수준별로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2015.12.31.이전 가입자는 공제부금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2016.1.1.이후 가입자는 공제부금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15.12.31.이전 가입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초과~1억원에 해당하신다면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