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8. 5. 14. 07:22
업무용 차량매각대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애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삼일인포마인
복식부기대상자 업무용 차량 매각대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데, 접대비한도액계산시에도 수입금액에 차량매각대금을 포함시켜 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6.1.1.이후 소득세법 제25조의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에 한해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영업외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작성할 때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즉, 매출액 이외의 수익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하는데, 질의의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35-83-3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