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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카테고리 없음2018. 5. 1. 17:36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질문】-삼일인포마인
2018.3.30. 일자를 기준으로 시청에 단기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합산배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2018.3.31.까지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로서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18. 4. 1. 이후 등록하는 중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업형임대주택은8년 이상 임대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동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