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12.08 임목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카테고리 없음2017. 12. 8. 18:10

 

임목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보유하고 있던 임야에서 나무를 재배하여 가로수와 약재용으로 판매하여 오던 중 해당 임야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임목 포함 총 양도가액 10억원 중 임목의 가액 2억원, 토지 양도가액 8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아니면 토지 양도가액 10억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하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거래 당사자간에 당해 자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보상금 포함)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보상)계약서 및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은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자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나무 등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나무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나무의 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의 비율 등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임의합의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과 수목의 가액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