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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5 특허권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양도
카테고리 없음2017. 12. 5. 13:10

이번에는 특허권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및 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권은 독점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기간이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10년이구요

그리고 이 특허권은 법인세 법에 따라 7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나 출자임원에게서 특허권 양수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중 빠른날입니다.

 

특허권 양수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특허권 대여는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양수자도 감가상각이 아닌 지급수수료(대여료)처리 하는 거겠죠? ㅎ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유리하고 법인은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여 좋습니다

 

법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를 대표이사인 개인으로 등록만 했을뿐인경우 주의하여야 하구요

감평사로 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특정승계)인경우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인 양도할수 없는것입니다.

 

고객이 미팅 요청하여 여기까지만 쓸게요^^ 즐거운 오후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