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8. 29. 08:39
법인세 신고방법 수정신고 및 결정통지에 의한 지방세 신고납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세무조사를 받고 난 후 12년도와 16년도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였고, 13, 14, 15년도는 법인세 과세통지를 받았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3.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세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 법인세 수정신고 시 수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액×10%)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3년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신고한 세액의 10% 미달 시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2014.1.1. 이후의 개시 사업연도 귀속분이라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방식이 종전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법인세의 10%)에서 독립세 방식(각사업연도소득을 산정한 후의 과세표준×세율)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인세 세무조사 후 법인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 고지서 납부기한(수정신고일)과는 관계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3조의 24 【수정신고 등】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