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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2 상가주택 신축시 부가세신고
카테고리 없음2017. 8. 12. 11:32
상가주택 신축시 부가세신고
【질문】                                                                                                                                            -삼일인포마인-
토지임대사업자로 임대중인 토지에 상가주택(1층 상가, 2층이상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비용 중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토지임대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주택 및 본인주거용 면적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및 토지의 정지작업 등을 위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삼일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