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7. 8. 6. 15:5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 성남 이매역 세무사 분당
【질문】                                                                                                                                               -삼인인포마인
작년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왔습니다. 올해 현재 매출 수준으로는 간이과세자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신청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서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다음해 7월 1일부터 다다음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료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별도 신고절차는 없으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10조

 

 

 

 

 

 

 

 

 

 

 

 

-삼인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