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6. 11:22
수주산업관련 회계정보 공시 강화
- 2016.1분기검토부터 적용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1월 27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건설계약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주요내용 요약
구분
내용
1. 개정 기준서
ㆍK-IFRS 1011호 건설계약
ㆍK-IFRS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ㆍ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2. 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요 계약별 공시
1) 대상 계약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2) 공시 기간
중요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3) 공시 내용
중요 계약별로,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과 손상차손누계액
⑥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4)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
ㆍ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예: 군사기밀등)
ㆍ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공시 예외 적용 시 공시사항
①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
②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시 예외를 적용한다는 사실의 감사(위원회) 보고여부
4. 영업부문별 공시
① 공사손실충당부채
②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 총 계약원가 변동금액
5. 시행일 및 경과규정
ㆍ2016년 1월 1일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ㆍ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정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개요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개정사항확정되었음. 이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수주산업에 건전한 회계 관행이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개정된 회계기준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회계기준 개정사항의 상세내용
1. 요약
(1) 종전
ㆍ종전의 경우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는 개별 공사의 잠재 리스크 정보인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을 알 수 없었음
(공시 사례)
(단위: 억원)
영업부문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누적공사손익
미청구공사
플랜트부문
30,000
25,000
5,000
10,000
건축 부문
20,000
19,000
1,000
5,000
기 타
10,000
8,000
2,000
3,000
합 계
60,000
52,000
8,000
18,000
(2) 개정
ㆍ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금액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및 수주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
ㆍ다만, 영업기밀 유출 등의 업계 우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ㆍ공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개별 공사별 공시는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공시 사례)
- 개별 공사별* 공시 항목
구분
계약일
공사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
부문
A 20×1.1.8. 20×3.1.7. ○○% ××× (××) ××× (××)
B 20×1.2.9. 20×3.2.8. ○○% ××× (××) ××× (××)
C 20×1.3.9. 20×3.3.8. ○○% ××× (××) ××× (××)
             
건축
부문
20×0.1.9. 20×2.12.8. ○○% ××× (××) ××× (××)
20×1.2.9. 20×3.2.8. ○○% ××× (××) ××× (××)
20×1.2.15. 20×3.11.8. ○○% ××× (××) ××× (××)
             
*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 영업부문별 공시 항목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플랜트부문
(위 A, B, C 외의 플랜트공사도 포함)
××× ××× ×××
건축부문
(위 가, 나, 다 외의 건축공사도 포함)
××× ××× ×××
*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ㆍ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2. 개별 공사별(중요 계약별) 공시 조항 신설
    ‘회계절벽‘ 현상과 직결되는 항목은 중요 계약별로 공시
(1) 대상기업
ㆍ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 §167①)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2) 중요계약
ㆍ회계적 영향력이 큰,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을 말함.
* 원가기준 투입법이란?
    :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진행률   =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실제발생원가)
추정총계약원가(공사예정원가)
ㆍ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하여야 함.
(3) 공시기간
ㆍ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ㆍ예: 16년 1분기 중에 건설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6년 1분기(1.1.~3.31.) 재무제표는 물론 반기(1.1.~6.30.), 3분기(1.1.~9.30.) 및 ‘16년(1.1.~12.31.) 재무제표까지 모두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공시
(4) 공시내용
ㆍ중요 계약별로 수익 인식 정도, 대금 회수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
중요 계약별 공시 사항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ㆍ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
⑥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5)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허용 및 보충 공시 조항 신설
1) 내용
ㆍ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하도록 함.
2) 예외허용
ㆍ투자자의 효익(유용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비용(공시에 따른 손실)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항목별 예외 허용함.
ㆍ위 공시 항목 ②~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외허용사유
1. 관련 법령에서 비밀ㆍ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예: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계약에서 비밀ㆍ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생략근거공시
ㆍ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는지를 알리도록 요구
ㆍ위 공시 항목 ②~⑥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생략된 항목별로 공시할 사항
1.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 다른 방법으로 공시ㆍ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 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에 보고 여부
4) 보충공시
ㆍ계약별 공시 항목 중 ⑤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⑥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특정 항목의 생략 근거 및 보충 공시 예시
□ 중요 계약별 공시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ㆍ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
⑥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공사A 20×1.1.8. 20×3.1.7. ○○% *1 *1 ××× (××)
플랜트공사B 20×1.1.10. 20×2.12.10. ○○% ××× (××) ××× (××)
플랜트공사C 20×1.3.9. 20×3.3.8. ○○% ××× (××) ××× (××)
건축공사D 20×0.1.9. 20×2.12.8. ○○% ××× (××) ××× (××)
건축공사E 20×1.2.9. 20×3.2.8. ○○% ××× (××) ××× (××)
*1: ○○사(발주자)와 체결한 20×1.1.8.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ㆍ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항목을 20×1년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5.10.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플랜트부문 ××× ××× ××× ××× (××)
건축부문 ××× ××× ××× N/A N/A
3. 영업부문별 공시 조항 신설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1) 대상기업
ㆍ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 공시내용
ㆍ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의 수익 및 원가 추정치의 유의적인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공사손익ㆍ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을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예: 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공시
(주1)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바(K-IFRS 제1011호 문단 36), 이에 따라 인식한 비용 누계액에서 환입 누계액을 뺀 잔액을 말함
ㆍ한편, 공사손익ㆍ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주2)이 다양하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주2) 예: 해당 보고기간에 신규로 체결된 공사계약이나 종료된 계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수정, 공사진행률의 변경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인프라 ××× ××× ×××
건축 ××× ××× ×××
플랜트 ××× ××× ×××
선박 ××× ××× ×××
전력 ××× ××× ×××
기타 ××× ××× ×××
*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ㆍ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시행일
ㆍ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ㆍ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로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그간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였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여 투자자를 보호
ㆍ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개별 공사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지양하게 하는 효과
ㆍ장기적으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향후계획
ㆍ금융감독원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과정에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이 포함됨

수주산업 추가 공시 기준서 개정 Q&A
(1) 추가 공시는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ㆍ수주산업에 대한 추가 공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를 적용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합니다.
ㆍ따라서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6년 1분기부터 해당 공시를 작성해야 하나, 다만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은 없으므로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도 비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시 대상이 되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원가기준(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별 공시와 영업부문별 공시를 합니다.
(계약)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회계단위이나, 하나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별로 기준서를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별 공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
(계약수익) ①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②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ㆍ다만 계약별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해야 함
(영업부문별 공시) 계약수익 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음
ㆍ원가기준 진행률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예: 산출법 사용) 추가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계약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ㆍ계약별 공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을 계약별로 공시해야 함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다른 계약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음)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미청구공사 금액(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과 손상차손누계액
⑹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ㆍ다만 ⑵~⑹에 따른 계약별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①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별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③ 계약별 공시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ㆍ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함
-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 계약별 공시 생략한다는 사실(기준서 관련 문단에 근거)을 상법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여부
ㆍ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공시함
ㆍ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4) 영업부문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업부문별 공시
비고
①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인식한 예상손실 누계액에서 환입누계액을 뺀 잔액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원칙적으로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변동금액과 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을 나누어 공시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④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에 한정
⑤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 (일반기업회계기준) 미청구공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하되, 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6. 10:58
오늘의 주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주택의 판단입니다.
【질문】
    토지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누구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상기와 같이,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아버지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