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2. 24. 23:06
오늘의 주제는 환지로 추가취득한 토지의 일부양도시 양도순서입니다
【질문】
    1977년 취득한 농지를 1991년에 구획정리(환지) 완료하여 2015년에 일부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환지완료시점에 청산금을 납부하고 일부 초과취득한 농지가 있는 바, 양도한 농지의 취득가액을 1977년취득분과 1991년취득분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취득한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후 1필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2. 17. 22:59
[ 요 약 ] 법인, 조특, 상증 등 세법시행규칙 내용 ··· ②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소득규칙 §71)

o (현 행) 취학ㆍ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o (개 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의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o (신 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ㆍ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o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방법 규정(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④)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ㆍ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ㆍ「의료법(§17)」 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ㆍ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 상 병적증명서 등
기 타
ㆍ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법인규칙§46의3)

o (현 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ㆍ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o (개 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 (법인규칙 §43)

o (현 행) 특수관계자에 무상ㆍ저리로 자금 대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6.9% 적용

o (개 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하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송ㆍ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법인규칙 §26)

o (현 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ㆍ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음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o (개 정) 전기사업자가 「송ㆍ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ㆍ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 규정 (조특규칙 §47의3)

【법 개정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법 §104의28)


o (신 설) 경기시간ㆍ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ㆍ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 (상증규칙 §10의5, §19의2 신설)

o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시 적정 이자율(§10의5) : [현행] 8.5% → [개정]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시 이자율(§19의2) : [현행] 6.5% → [개정] 3.5%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 (상증규칙 §5)

o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명확화
* 가업영위기간 10~15년: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총 한도) 가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 (개별기업별 한도) 기업별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 (국조규칙 §6의1)

【시행령 개정내용】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①&②를 만족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규정 (국조령 §21의2)
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


o (신 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ㆍ용역거래 및 대여ㆍ차입거래 금액의 합계

o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 (농림특례규칙 §7②)

o (현 행) 어업용 트랙터 등 5종의 어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

o (개 정) 어망세척기를 추가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주기 단축(농림특례규칙 §8의2)

o (현 행)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2년 주기로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 등)에 신고

o (개 정) 신고주기를 1년으로 단축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유현황 신고 분부터 적용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2. 6. 18:43
오늘의 주제는 법인세 환급방법 및 시기입니다.
【질문】
    당사는 제조법인입니다(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법 별지 제3호 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 문의합니다.
    (134)차감납부할세액이 마이너스금액일 경우 회계상으로는 미수법인세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 세액은 익년 3월신고후 통장으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것인가요? 환급된다면 3월 신고일 이후 언제쯤 입금되는 건가요?
【답변】
    질의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으로 인해 134번란이 음수가 나온다면 이는 환급받을 세액이 맞습니다.
    이때, 환급시기는 통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이나 구체적인 환급시기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