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6. 10:58
오늘의 주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주택의 판단입니다.
【질문】
    토지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누구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상기와 같이,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아버지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