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6. 3. 29. 21:02
오늘의 주제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배상금의 익금여부 등입니다.
【질문】
    법인이 소송에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무조건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법인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17. 16:32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박정규 세무사     010 5227 5422        02 561 6618

 

http://cafe.naver.com/parkcpta/

 

 

 

 

많은 분들이 세무조정료를 여쭙습니다 개인도 법인도요

 

세무비용과 현실이 사실 한국경제구도와 세무행정 이런 모든게 얽혀있다보니 ^^

 

 

 

 

세무조정은 외부조정 대상자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와세무의 차이에 대해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죠

 

이런 법적인 부분이 특히 영세납세자의 경우 조정료가 합리적이냐 조정 수수료가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법인세 조정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무조정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드리기 위해 저희 법인은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하루 하루 정성을 들이고 한분 한분 정성을 들이다 보니 많은 사업자분들께 사랑을 받고 오늘의 박정규 세무사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계천 라이딩후 닭갈비^^

 

정말 맛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상의하고 함께 고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담인데요

 

저는 닭갈비 위에 쫄면이나 라면사리가 맛있던데

춘천에가면 우동사리뿐입니다 ㅋㅋ

 

 

 

 

 

합리적인 세무 조정료

'

조정료가 얼마에요?

조정수수료가 얼마정도이죠?

 

많은 질문이 옵니다만 실제로 업무량에 따라 결정될 내용이겠지요^^

 법인 소득세 세무 조정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17. 13:1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16. 21:32
오늘의 주제는 급명세서 제출기준입니다.
【질문】
    2015년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근로, 일용근로, 퇴직, 사업, 기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2015년 귀속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2015년 지급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급시기의제 규정도 있고,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던데
    그게 귀속기준으로 하라는 건지, 지급기준으로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소득의 대부분은 해당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도 존재)
    다만,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1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35조),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4조의 5),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소득세법 147조)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귀속기준)로 보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9. 18:40
오늘의 주제는 직장 문제로 양도시 소명자료입니다
【질문】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소명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1년간 거주하였으나, 근무지를 타 시로 옮기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거주하고 있는 이 신축주택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주기간이 1년 이라도 직장 관계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바,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기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를 다운받아 기입하여 작성하시고 상단에 “근무상형편에 따른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양도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추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를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소명자료(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전근내용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6. 11:22
수주산업관련 회계정보 공시 강화
- 2016.1분기검토부터 적용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 1월 27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건설계약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개정내용을 공표하였습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주요내용 요약
구분
내용
1. 개정 기준서
ㆍK-IFRS 1011호 건설계약
ㆍK-IFRS 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ㆍ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ㆍ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2. 적용 대상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중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3. 중요 계약별 공시
1) 대상 계약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
2) 공시 기간
중요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3) 공시 내용
중요 계약별로,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금액(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과 손상차손누계액
⑥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4) 중요계약별 공시 예외
ㆍ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예: 군사기밀등)
ㆍ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5) 공시 예외 적용 시 공시사항
①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
②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공시 예외를 적용한다는 사실의 감사(위원회) 보고여부
4. 영업부문별 공시
① 공사손실충당부채
②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에 따른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 수정에 따른 추정 총 계약원가 변동금액
5. 시행일 및 경과규정
ㆍ2016년 1월 1일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ㆍ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비교정보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개요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개정사항확정되었음. 이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수주산업에 건전한 회계 관행이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개정된 회계기준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회계기준 개정사항의 상세내용
1. 요약
(1) 종전
ㆍ종전의 경우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는 개별 공사의 잠재 리스크 정보인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을 알 수 없었음
(공시 사례)
(단위: 억원)
영업부문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누적공사손익
미청구공사
플랜트부문
30,000
25,000
5,000
10,000
건축 부문
20,000
19,000
1,000
5,000
기 타
10,000
8,000
2,000
3,000
합 계
60,000
52,000
8,000
18,000
(2) 개정
ㆍ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금액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및 수주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
ㆍ다만, 영업기밀 유출 등의 업계 우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ㆍ공시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개별 공사별 공시는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공시 사례)
- 개별 공사별* 공시 항목
구분
계약일
공사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
부문
A 20×1.1.8. 20×3.1.7. ○○% ××× (××) ××× (××)
B 20×1.2.9. 20×3.2.8. ○○% ××× (××) ××× (××)
C 20×1.3.9. 20×3.3.8. ○○% ××× (××) ××× (××)
             
건축
부문
20×0.1.9. 20×2.12.8. ○○% ××× (××) ××× (××)
20×1.2.9. 20×3.2.8. ○○% ××× (××) ××× (××)
20×1.2.15. 20×3.11.8. ○○% ××× (××) ××× (××)
             
*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 영업부문별 공시 항목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플랜트부문
(위 A, B, C 외의 플랜트공사도 포함)
××× ××× ×××
건축부문
(위 가, 나, 다 외의 건축공사도 포함)
××× ××× ×××
*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ㆍ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2. 개별 공사별(중요 계약별) 공시 조항 신설
    ‘회계절벽‘ 현상과 직결되는 항목은 중요 계약별로 공시
(1) 대상기업
ㆍ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 §167①)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ㆍ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2) 중요계약
ㆍ회계적 영향력이 큰,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을 말함.
* 원가기준 투입법이란?
    :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진행률   =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실제발생원가)
추정총계약원가(공사예정원가)
ㆍ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하여야 함.
(3) 공시기간
ㆍ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ㆍ예: 16년 1분기 중에 건설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6년 1분기(1.1.~3.31.) 재무제표는 물론 반기(1.1.~6.30.), 3분기(1.1.~9.30.) 및 ‘16년(1.1.~12.31.) 재무제표까지 모두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공시
(4) 공시내용
ㆍ중요 계약별로 수익 인식 정도, 대금 회수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
중요 계약별 공시 사항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ㆍ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
⑥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5)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허용 및 보충 공시 조항 신설
1) 내용
ㆍ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하도록 함.
2) 예외허용
ㆍ투자자의 효익(유용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비용(공시에 따른 손실)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항목별 예외 허용함.
ㆍ위 공시 항목 ②~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외허용사유
1. 관련 법령에서 비밀ㆍ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예: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계약에서 비밀ㆍ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3) 생략근거공시
ㆍ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는지를 알리도록 요구
ㆍ위 공시 항목 ②~⑥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생략된 항목별로 공시할 사항
1.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 다른 방법으로 공시ㆍ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 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에 보고 여부
4) 보충공시
ㆍ계약별 공시 항목 중 ⑤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⑥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특정 항목의 생략 근거 및 보충 공시 예시
□ 중요 계약별 공시
①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② 계약일
③ 계약상 완성기한ㆍ납품기한
④ 진행률
⑤ 미청구공사
⑥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공사A 20×1.1.8. 20×3.1.7. ○○% *1 *1 ××× (××)
플랜트공사B 20×1.1.10. 20×2.12.10. ○○% ××× (××) ××× (××)
플랜트공사C 20×1.3.9. 20×3.3.8. ○○% ××× (××) ××× (××)
건축공사D 20×0.1.9. 20×2.12.8. ○○% ××× (××) ××× (××)
건축공사E 20×1.2.9. 20×3.2.8. ○○% ××× (××) ××× (××)
*1: ○○사(발주자)와 체결한 20×1.1.8.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ㆍ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항목을 20×1년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5.10.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플랜트부문 ××× ××× ××× ××× (××)
건축부문 ××× ××× ××× N/A N/A
3. 영업부문별 공시 조항 신설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1) 대상기업
ㆍ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 공시내용
ㆍ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의 수익 및 원가 추정치의 유의적인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공사손실충당부채(주1), 공사손익ㆍ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을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예: 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공시
(주1)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바(K-IFRS 제1011호 문단 36), 이에 따라 인식한 비용 누계액에서 환입 누계액을 뺀 잔액을 말함
ㆍ한편, 공사손익ㆍ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주2)이 다양하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주2) 예: 해당 보고기간에 신규로 체결된 공사계약이나 종료된 계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수정, 공사진행률의 변경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인프라 ××× ××× ×××
건축 ××× ××× ×××
플랜트 ××× ××× ×××
선박 ××× ××× ×××
전력 ××× ××× ×××
기타 ××× ××× ×××
* 회계추정의 변경ㆍ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ㆍ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시행일
ㆍ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ㆍ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로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그간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였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여 투자자를 보호
ㆍ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개별 공사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지양하게 하는 효과
ㆍ장기적으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향후계획
ㆍ금융감독원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과정에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
* 20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이 포함됨

수주산업 추가 공시 기준서 개정 Q&A
(1) 추가 공시는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ㆍ수주산업에 대한 추가 공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를 적용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합니다.
ㆍ따라서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6년 1분기부터 해당 공시를 작성해야 하나, 다만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은 없으므로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도 비교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추가 공시 대상이 되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원가기준(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별 공시와 영업부문별 공시를 합니다.
(계약)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회계단위이나, 하나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별로 기준서를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계약별 공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
(계약수익) ①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②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ㆍ다만 계약별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해야 함
(영업부문별 공시) 계약수익 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음
ㆍ원가기준 진행률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예: 산출법 사용) 추가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계약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ㆍ계약별 공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을 계약별로 공시해야 함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다른 계약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음)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미청구공사 금액(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과 손상차손누계액
⑹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ㆍ다만 ⑵~⑹에 따른 계약별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①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별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③ 계약별 공시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ㆍ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함
-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 계약별 공시 생략한다는 사실(기준서 관련 문단에 근거)을 상법에 따른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여부
ㆍ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공시함
ㆍ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4) 영업부문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영업부문별 공시
비고
①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인식한 예상손실 누계액에서 환입누계액을 뺀 잔액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원칙적으로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변동금액과 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을 나누어 공시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④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에 한정
⑤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 (일반기업회계기준) 미청구공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하되, 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

관련규정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6. 10:58
오늘의 주제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주택의 판단입니다.
【질문】
    토지는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누구 소유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유권해석에서는 상기와 같이,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별도 세대인 경우에는 아버지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6. 3. 2. 21:21
[ 법인세신고 대비 ] 2016년 법인세신고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ㆍ 감면세액 조건 강화 및 차등 적용
1.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이하 '조특령’으로 기재
o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의 중견기업 요건 조정(조특령§9, 10 등)
o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추가함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 ⅰ,ⅱ, ⅲ, ⅳ, ⅴ 요건 모두 충족)
ⅰ) 중소기업이 아닐 것
ⅱ)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ⅳ) 자산총액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법인의 주식 3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R&D세액공제의 경우에는 5천억원 미만, 조특령§9④)일 것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26)
o R&D비용세액공제 중 당기분 방식에 의한 공제율을 축소(3% → 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1∼2% → 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11)
o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4)
o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6.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5)
o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대기업) 3%(변동없음),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3%→7%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치방지시설 투자 시 7% → 10% 인상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에너지절약시설 ㆍ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25의2, §25의3)
o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와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 12. 31.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o 영세 비영리법인·중소법인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 과세표준 2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1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3)
o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5. 1. 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4)
o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의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
-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
-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30의2)
o 중소기업이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15.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 201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우대대상 확대(조특령§23)
o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2015. 1. 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25의3)
o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사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7)
o 문화컨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영상컨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컨텐츠의 기획·제작·비스 관련 기술 추가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8)
o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AMOLED 분야 기술조정
- 대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패널 제조(모듈공정제외) 기술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①)
o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12③)
o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실용 신안권·기술비법 등에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중소기업이 2015. 12. 31.까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세액 감면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4) 투자 ㆍ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1.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법§56, 법인세법 시행령* 93조)
* 이하 '법령’으로 기재
o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ㆍ임금증가ㆍ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 방식 중 선택
ㆍ㉮ 【소득 × 80% -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 × 10%
ㆍ㉯ 【소득 × 30% - (임금증가+배당액+상생협력기금 등】 ×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104의 27, 조특령§104의24)
o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는 ① 또는 ②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ㆍ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 상장주식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까지 적용

(5)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법§25)
o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적용기한) 2016. 12. 31.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
※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구 분
수 도 권
지 방
도ㆍ소매업,의료업
제조업ㆍ물류업 등
(40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ㆍ소매업,
의료업
제조업ㆍ
물류업 등
(40개 업종)
중기업
-
-
10%
5%
15%
기업
10%
20%
20%
10%
30%

o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조특법§7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o ’15. 1. 1.부터 ’15. 12. 31.까지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조특법§5①)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투자금액의 4%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설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법령§28)
o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14. 10.~’16. 6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2014. 10.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o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간의 형평성 제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 연도 변경 (조특법§63)
o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17. 12. 31.까지 연장하고 감면기산 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령 §20)
o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이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방법도 추가함
* 2014. 10. 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6)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o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 1. 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소득령§55)
o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ㆍ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ㆍ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ㆍ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o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o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2.9%에서 2.5%로 인하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104의10)
o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와 비해운소득(일반법인과 동일)의 법인세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함

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60, §61, 조특령§57)
o 법인이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과세이연(5년거치 5개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적용기한을 2017. 12. 31.까지 연장
- 추가사항 : 이전 후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영위
- 사후관리 요건 중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를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과밀억제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로 변경

7.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 (조특법§62④)
o 지방이전 초기 결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o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o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15. 7.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 1. 1. 이후 재화ㆍ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o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자
o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
’17
’18
’19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2.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국조법§12, 국조령§51)
o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26)
o 대기업 지원 축소와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 4~7% ⇒ 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ㆍ중소기업 : 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대기업ㆍ중견ㆍ중소기업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건물 ㆍ 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특법§146, §94)
o 법인이 건물ㆍ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 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ㆍ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처분 및 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4조의23)
o ’1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변경(예상손실모형 → 발생손실모형)시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종료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강화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미신고 과태료 인상 및 형사처벌규정 강화 (국조법§34의2, §35, 국조령§51③)
o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제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반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형사처벌규정을 강화
현 행 개 정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10%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2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 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 형사 처벌 기준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 2015. 1. 1.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o 해외 금융계좌를 무신고ㆍ과소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또는 2년 이후에도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를 통해 시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상향
현 행 개 정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신 설>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70%
- 1년 이내 : 50%
- 2년 이내 : 20%
- 4년 이내 : 10%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내 : 20%
<신 설>
<신 설>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70%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 2015.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법법§121의2ㆍ3, 법령§164의2ㆍ3ㆍ4)
o 법인이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를 취득하고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 기한내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을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의 1%(5천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령§94)
o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 방식 중 세액공제한도계산시 국가별 한도와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저세율국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국조법§14, 국조령§24의2)
o 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 기준에 대하여 차입금의 대상과 업종별 배수를 강화하여 국내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 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업종별 배수 : 일반업종 3배 → 2배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조법§6의3, 국조령§14의7ㆍ8,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2 신설)
o 법인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신청시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동시신청 가능),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함
*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o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 신청자에게 사전조정절차 시작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고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의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에게 회신받을 수 있음
* 2015. 1. 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 (법법§57, 법령§94)
o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외손회사 적용을 제외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도모
- 국외자회사 : 모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 → 모회사가 25%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 국외자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이상 간접 주식 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 지분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손회사 제외 : 2015. 2. 3.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9)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46등)
o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원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어 양수하는 경우 과세이연
ㆍ다른 기업으로부터 신주 등을 양수하는 경우
ㆍ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부과
ㆍ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ㆍ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 2015. 1. 1. 이후 주식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국세청)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