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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9 직장 문제로 양도시 소명자료
카테고리 없음2016. 3. 9. 18:40
오늘의 주제는 직장 문제로 양도시 소명자료입니다
【질문】
    양도세 비과세 조건과 소명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1년간 거주하였으나, 근무지를 타 시로 옮기게 되어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주택은 없고 거주하고 있는 이 신축주택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주기간이 1년 이라도 직장 관계로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바,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상기의 직장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 등에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서)를 다운받아 기입하여 작성하시고 상단에 “근무상형편에 따른 비과세”로 표시하시고, 매매계약서(양도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주소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추후 새로운 근무지에서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를 거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의 소명자료(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전근내용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