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26. 01:23
오늘은 사퇴한 임원의 보유주식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이번에 주주 겸 임원이었던 분이 본인의 의사로 임원을 사퇴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즉, 법인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 무상 증여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재산-363, 2012. 10. 5. ; 재산-553, 2011. 11. 22. ; 재산-24, 2010. 1.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