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5. 5. 26. 01:23
오늘은 사퇴한 임원의 보유주식을 법인에 무상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분야】상속ㆍ증여세

【질문】

당사는 비상장법인입니다. 이번에 주주 겸 임원이었던 분이 본인의 의사로 임원을 사퇴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즉, 법인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 무상 증여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요?


【답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음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재산-363, 2012. 10. 5. ; 재산-553, 2011. 11. 22. ; 재산-24, 2010. 1. 14.).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사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18. 20:39

오늘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을 살펴봐요~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6.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재정산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못하는 퇴사자, 페업 회사 근로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개정세법이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어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초 2월 연말정산 신고분(수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정신고분)을 수정하고,
- 재정산 환급금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 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 원천징수세액보다 재정산 환급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6월로 이월하거나, 세무서로 환급신청(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음.
o’14년 중도 퇴사자는 당초 신고월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추가 환급세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징수세액에서 차감*하면 됨.
* (사례) ’14.7월 퇴사. ’14.8월분으로 당초 신고한 경우에는 ’14.8월분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환금금액은 이번 ’15.5월분 수정신고(A90)란에 기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11. 21:54
분할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해당 여부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94, 2014.12.09

【질의】
(사실관계)
o □□□□(주)(“질의법인”)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 경기도 △△상가(“△△□□프라자”)를 건설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분양되지 않은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

o 질의법인은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상가의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부문)(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은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법인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 분할법인이 미분양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해당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상가분양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에 따라 부동산개발 및 공급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미분양된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분할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일시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시 업종, 신축목적, 분양광고 등 분양 노력 여부, 임대기간 중 매도에 대한 조건ㆍ약정,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2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제5항에 따른 주주가 제80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6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등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ㆍ사내교육시설
다.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 토지 및 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부채
가. 지급어음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마. 가목까지의 라목까지의 부채와 유사한 부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
3.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ㆍ부채.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ㆍ부채,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 주식 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2014.3.14. 신설)
① 영 제8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법 제46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영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⑤ 영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 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⑥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9. 23:23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임
 

【분야】회계(일반기업)

【질문】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법인입니다.
이번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수용토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000원의 보상금을 수령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하는 것입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문단5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정과목의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상금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8. 00:14
오늘은 비거주자(독일) 원천징수 문의를 공부합니다.
【질문】 당사는 수입자동차를 판매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최근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독일국적의 비거주자가 무비자(90일 체류)로 입국하여 60일 동안 한국에서 체류하며 독립적인적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독일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 독일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조세조약우선원칙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5. 22:39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시 집주인과 송금받는 대상이 다를 경우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질문】 월세를 송금할때 송금 받는 사람이 집주인과 명의가 다른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5년 1월분 월세를 2014년 12월에 선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능한 연도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아래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월세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가족 명의로 월세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가족 명의로 월세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써,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므로, 2015년 1월분 월세를 2014년 12월 30일에 미리 선납한 경우 해당 선납금액은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임차대상기간이 2015년 1월 귀속 분인 경우에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5. 5. 2. 10:22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법인세법상 손금대상 도로 기부채납입니다.
【질문】 과거 공장을 설립하면서 매입한 인근 도로를 조건 없이 관할시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었고, 이에 관할시로부터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채납 증서를 수취하였습니다. 당 법인이 기부한 토지도 법인세법상 기부금품에 해당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부에 불구하고 반대 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역시 기부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 2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중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함)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