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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5 월세소득공제시 집주인과 송금받는 대상이 다를 경우
카테고리 없음2015. 5. 5. 22:39
오늘은 월세소득공제시 집주인과 송금받는 대상이 다를 경우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질문】 월세를 송금할때 송금 받는 사람이 집주인과 명의가 다른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5년 1월분 월세를 2014년 12월에 선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능한 연도에 대해서도 문의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아래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월세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임대인의 가족 명의로 월세를 지급받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가족 명의로 월세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으로써,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제대상금액으로 하므로, 2015년 1월분 월세를 2014년 12월 30일에 미리 선납한 경우 해당 선납금액은 지급일자와 상관없이 임차대상기간이 2015년 1월 귀속 분인 경우에는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