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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8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
카테고리 없음2015. 5. 18. 20:39

오늘은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방법을 살펴봐요~

 
▣ 재정산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6.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o 재정산한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6월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
*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못하는 퇴사자, 페업 회사 근로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개정세법이 전산으로 자동 반영되어 국세청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 》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재정산(2014년 귀속)
o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당초 2월 연말정산 신고분(수정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수정신고분)을 수정하고,
- 재정산 환급금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 신고서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 원천징수세액보다 재정산 환급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6월로 이월하거나, 세무서로 환급신청(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급할 수 있음.
o’14년 중도 퇴사자는 당초 신고월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추가 환급세액을 이번 5월 귀속분(6월 제출분)의 수정신고(A90)란에 기재하여 징수세액에서 차감*하면 됨.
* (사례) ’14.7월 퇴사. ’14.8월분으로 당초 신고한 경우에는 ’14.8월분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고, 환금금액은 이번 ’15.5월분 수정신고(A90)란에 기재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