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5. 22:53
대법,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ㆍ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OO에 고용된 후 OO공항에 파견돼 OO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 2013. 8. ○○.)

【분 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뉴 스】

OO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A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원고들은 B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 설】

1. 사안의 개요

OO공항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OO공항의 각 구역별로 특수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년 단위로 계약하여 왔다. A사는 OO공항의 특수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종전 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B사는 A사 대신 선정되면서 업무인수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입사시험을 새로이 실시하여 이에 응시한 종전 A사 소속 특수경비원들 중 일부(원고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A사 및 B사는 OO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OO공항공사 간에 직접적으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할 뿐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사업주인 OO공항공사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이 OO공항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다.

2. 근로계약관계의 유형

이 사건 1심 법원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관계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용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
둘째,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셋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

위 세가지 유형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또는 수급인, 파견사업주)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단, 도급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원고용주)에 고용되었으나 제3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기준은, (1)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3)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4)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등이다.

또 하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예외로서,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로서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종래의 간주규정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특수경비업의 특성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업무” 등으로 나누고,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격 및 등록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안에서, A사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지방경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체로서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은 금지되며, OO공항공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A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안에서, OO공항공사는, 경비업체로부터 특수경비원들의 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인사정보를 제공받고, 표창ㆍ근무태도 평가ㆍ지휘감독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경비업체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심, 2심 및 대법원은, OO공항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인사노무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몇몇 신문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거나 “제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결론을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다음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겠다.


【관련조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라. (생략)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3. 20:09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

전동흔 선생님

1. 쟁점사항
쟁점사항
  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조심2011지832, 2012.1.3. 같은 뜻), 조세포탈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검토
1)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내용
(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는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의2),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3) 및 지방세의 포탈(「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나) 특정한 사유발생 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바,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5년 → 7년)하여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2004.1.1. 이후부터 최초로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도9689, 2008.4.10.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광의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위행위는 포함하나 부작위행위 등 소극적 행위를 포함할 것인가?

(가) 예시적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적극적인 행위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누락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징수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고의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98도667, 1999.4.9. 참조).
3)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2자간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신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제3자 명의신탁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제3의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료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신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관련 유사사례
[판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도9436, 2009.5.29.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사용승인일자인 2005.5.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2013두4958, 2013.6.13.).
[사례]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9지940, 2010.4.7.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1지832, 2012.1.3.)
[사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7도9689, 2008.4.10.)인 바,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무리가 있음(조심2011지932, 2012.7.26.).
[판례]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판단

「조세범 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01도3797, 2003.2.14.).
[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과제척기간 범위

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조심2009지940, 2010.4.7. 참조).(조심2011지0305, 2011.5.23.)

 

 

 

 

 

 

 

-전동흔 선생님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2. 18:14

세무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알립니다. 간과하시면 벌금나올수 있으니 필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대표님들 사장님들 원장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노무문제인데요

 

저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원활한 세무 기장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9월 12일 현재까지 쉰날이 손가락으로 셀수 있습니다. ㅠㅜ

 

휴가도 못가서 2주전에 주말을 이용하여 남해군과 사천포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라고 사진 첨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와 관련될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세무 기장대리 거래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5. 25. 개정)
1. 임금 (2010. 5. 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 5. 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 5. 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 5. 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 5. 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 5. 25. 신설)

 

 

빨간 글자로 된 부분처럼 교부하셔야 합니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114조 【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4. 11. 개정)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07. 4. 11. 개정)

 

보시다 시피 붉은색 17조가 위의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2012.2.1일 개정되어서 의무입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최근 제 동기 세무사 사무실 거래처에서 직원분이 퇴사하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벌금형 ㅠ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무 기장대행 업체는 절대 이런 일로 벌금을 내지 않으시길 발랄뿐입니다.^^

 

이런 벌금도 넓게는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간 세무문제와 기장대리 문제와 관련된 것은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네요. 오늘 우리직원들도 여러분들의 세무기장대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퇴근하네요

 

 

아울러 세무 기장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주시고 조만간 얼굴 뵙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무 기장대리에 집중한 나머지 저의 뒷태는 갈수록 안타까워집니다 ㅎㅎㅎ

 

편안한 저녁 되세요

 

 

 

 

 

 

 

 

 

 

 

 

 

 

 

 

 

 

세무기장  기장대리 세무사 박정규 올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