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8. 22:51
 
현재가치란 채권ㆍ채무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서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재가치 규정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1)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란 특정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ㆍ채무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1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측정기준의 하나로서 현재가치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하고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그 부채를 상환할 때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할인가치로 평가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55).

(2) 할부판매의 수익인식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에 대해서는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K-IFRS 1018호 적용사례 8 및 일반기준 16장 부록 사례 8).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의 경우에는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 02-173, 2002. 10. 30.).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임.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임(K-IFRS 1039호 문단 9 및 일반기준 6장 용어의 정의).

(3) 채무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증권은 최초 인식 이후 그 분류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며, 만기보유금융자산(일반기업회계기준상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K-IFRS 1039호 문단 46 및 일반기준 6장 문단 6.29, 6.30).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는 것이나, 채무증권으로서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본다(일반기준 6장 부록 실6.26).

(4) 채권ㆍ채무조정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채권ㆍ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84).
채권ㆍ채무조정의 유형은 자산이전 또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이나 만기 등의 조건변경을 통한 채무의 존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채권ㆍ채무의 조건변경의 경우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채무자는 동 현재가치 금액과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고(일반기준 6장 문단 6.90), 채권자는 해당 현재가치 금액과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6장 문단 6.98).

(5)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ㆍ증권신고서 제출법인ㆍ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포함된 경우의 지배회사 제외]의 경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는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일반기준 31장 문단 31.7).

(6) 기타 규정
① 유형자산취득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평가(일반기준 10장 문단 10.8)
② 채무증권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39호 문단 63 및 일반기준 6장 부록 6.A10, 6.A15)
③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사채의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산(일반기준 15장 부록 실15.4, 실15.5)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액의 측정(K-IFRS 1028호 문단 33 및 일반기준 8장 문단 8.28)
⑤ 충당부채의 평가(K-IFRS 1037호 문단 45 및 일반기준 14장 문단 14.9)
⑥ 금융리스자산ㆍ부채의 평가(K-IFRS 1017호 문단 20 및 일반기준 13장 문단 13.13)

법인세법상 현재가치에 관한 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다음 ‘(1)~(5)’에 대해서만 현재가치평가를 수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1) 채권의 재조정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19조의 2 제5항). 다만,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동 원금감면분에 대하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법기통 19의 2-19의 2…5)’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법기통 19의 2-19의 2…8).
한편, 채무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에 따라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법기통 19의 2-19의 2…9),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이하 “현할차”)을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채권ㆍ채무 재조정분에 대한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세무처리
채권의 재조정액 채권재조정에 따른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손금산입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그 환입액을 익금산입함.
채무의 재조정액 채무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조정이익은 익금불산입하고, 추후 현할차를 상각하면서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2) 장기할부조건 판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할차를 계상한 경우, 당해 현할차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68조 제6항).
*)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로,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법령 제68조 제4항).
① 판매금액ㆍ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면서 계상한 현할차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현재가치평가 수용), 동 현할차 상각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법 제28조), 원천징수(법법 제73조 및 제98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법법 제120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법 제18조의 2 및 제18조의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제72조 제4항 제1호 및 제6항).
한편, 이와는 달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에 대해서는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2-0…1).

(4) 사채할인(증)발행차금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제71조 제3항).
단, 전술한 현할차의 상각액과 달리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제출규정 등이 적용되며, 그 원천징수의 시기는 원금상환일(기명사채는 약정에 의한 원금상환일)로 하며, 지급조서는 그 원금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법인 22601-475, 1986. 4. 11.).

(5) 금융리스 자산 및 부채의 평가(법기통 23-24…1)
리스회사는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이용자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리스이용자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7. 23:08

                                                                                                                                       

 이영우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이영우 선생님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6. 01:24

[법인]  (2013.09.05)

사업자등록 문제, 특히 업종추가 등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번에 건물(1, 2)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본점은 용산구이며 건물 1은 용산구, 건물 2는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입한 건물의 지점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갑설) 구입한 건물(1, 2) 각각 지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을설) 본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 없음


【답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입한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 별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확인이 되셨죠? ^^

 

편안한 밤 되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