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2. 9. 09:12
가끔 있는 질문입니다. 혼동이 될수 있는 질문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사이버몰 운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문서번호】전자세원-164, 2013.06.05

【질의】
o 사이버몰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이버몰 내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지방자치단체를 공급자 명의로 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 명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 제1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사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8. 19:21
세무기장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기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것은 바로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1255, 2013.11.14

【질의】
(사실관계)
o 2013.7.31. (주)△△(이하 “甲”)는 공장용 건물을“丙”(계약서상 매수인)에게 매도함.
- 신청인은“丙”의 요청에 의하여 丙이 공동사업자의 공동대표로 있는“乙”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o 2013.9월중 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잘못 발급된 사실을 발견함.
- “丙”이 신청인 소유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가“丙”인데도 불구하고
- “丙”이 대표로 되어 있는“乙”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급됨.

(질의내용)
o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세무기장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조금 도움 되셨나요?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2. 6. 15:37
연구소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종종 묻는 질문인데요 그건 퇴직급여충당금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인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9- 8…1)은 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고, 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하도록 별표6을 개정한 점,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된 일반적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후불적 임금인 퇴직급여는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문서번호】조심2013구3746, 2013.11.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케미칼, 전자재료, 의류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에 당초 신고시 누락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포함시켜 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3.29.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5.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6844, 2011.6.24.)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퇴직급여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 왔고, 20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퇴직급여충당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관련)
구분 비용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기술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참조 : 2012.2.2. 개정된 내용
[별표 6] <개정 2012.2.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3)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등】 ① 영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부설연구소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에서 연구원 등의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며 경정청구를 한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은 수익에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시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와 달리 특정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소기의 국가정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특정기간 동안에만 일정요건의 비용 또는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로 다른 기준 및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법률이어서「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당해 손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제시한「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9-8…1은 구「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5-12…16을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시에도 유지한 것으로 1993.4.1.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어서 이미 납세자에게도 통일된 세법해석 기준으로 장기간 인식되었다고 보이며, 2012.2.2. 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별표6에서도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적용되는 인건비의 범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1401, 2012.2.16.,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