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0:10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좋네요.

오늘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자동

차 없으신 분들보다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세 전기세 등등

이 있듯이, 자동차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신청기간 할인율 ( % ) ★

 

1월달은 지나갔고, 3월달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3월달에

선납 하셔서 7. 5 ( % ) 할인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할인율 %

1월 연납 

1 / 1 ~ 1 / 31 

10 (%)

3월 연납

3 / 1 ~ 3 / 31

7.5 (%)

6월 연납 

6 / 1 ~ 6 / 31 

5 (%)

9월 연납 

9 / 1 ~ 9 / 30 

2.5 (%)

 

 

 

★ 3월에 자동차세 선납하면 7.5 ( % ) 할인 ★

 

 

납부 기간 

2013년 3월 1일 ~ 3월 31일 

납세 의무자

납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 부상 소유자 

납부 방법

★가상계좌 납부 - [ 가상 계좌번호 고지서 표기되어 있음 ]

※ 이용가능시간 01 : 30 ~ 10 : 00 ※

★전자 납부 - 인터넷지로 [ http://www.giro.or.kr/ ] ,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터넷 납부 [ 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 ]

☆ 고지서 업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 본인 아닌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

문의 전화 [ 소사구청 세무과 625) 6231 , 6232 , 6233

※ 전자고지 [ 이메일송달 ] 을 신청하면 편리하게 받으실수 있음. ※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 신청 알아야 할 사항 ★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 신고 후 해당시 군구로 우편고지서를 신청.

[ 신고납부 마감 5일전에 신청 ] ※

 

※ 연납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 ※

 

※ 신청 후 납부 가능,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가능.

[ 인터넷신고납부→전자고회→고지조회 에서 부과된 고지내역 확인가능 ] ※

 

※ 연납 신청만 하고 난뒤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 과세. ※

 

※ 차량 정보 검색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동일.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http://www.wetax.go.kr/ 에 접속하셔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우선은 접속하시고 난 후 물론 그렇듯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난 후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

면 됩니다. 꼭 굳이 위택스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각 가까운 시청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 를 이용하시어

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 하답니다.

 

 

 

 

또한, 자동차세 인터넷납부 조회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접속을

하시고, 조회납부를 누르시고 금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도 가능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이용하실때에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점 잊지마세요. 이상으로 여기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할인 받을수 있으실때 미리미리 준비하시어 할인도 받으세요!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4: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허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함께 신고하여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

 

01.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 배당 소득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내외의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2.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기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03.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04. 투잡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인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원천징수영장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05.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가 되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존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폐업이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를 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3:29

안녕하세요 ^^ 오늘은 박정규세무사에서 사업자절세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내역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경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부담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있으니 정당하고

똑똑한 절세방법을 이용해서 사업자 절세를 하는 것이좋습니다.

 

 

 

 

TAX INFO.

 박정규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자 절세 방법

 

 

01 /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꼼꼼히 챙기기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할때 세금을 아끼기위해 누락하게되면 나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되고 수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길 수있습니다. 또한,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못할 뿐 아니라,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않고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02 / 영세율 첨부서류 확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때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되는건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아실텐데요, 이러한 영세율 적용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때, 영세율이 적용되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를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하니

미리 챙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게 좋습니다.

03 /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조작하거나 발급하지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만약 이를 어긴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있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예

불이익내용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5월 구매, 6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 1%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

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5월 구매, 7월에 받는 경우

판매자 공급가액 1% 가산세

매입자 매입세액불공제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난다음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불이익보다 훨씬 높은 가산세를

부담할 수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적정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않고,

만약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는게 좋습니다.

 

 

04 / 현금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에게 재화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을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습니다.

 

 

 

05 / 휴업기간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 공제가능

사업과관련해 사업장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업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하는게좋습니다.

 

06 / 공공요금 매입세액 공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등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기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게 가능합니다.

 

07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치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합니다. 만약 발행하지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만약, 발급을 하면 총 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연간 700만원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아도 됩니다.

 

 

이상 세무사추천, 박정규세무사에서 알려드린 사업자절세방법이였습니다 ^^

더 많은 절세방법을 알고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0:29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속세가 어떤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

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만 예전에도 지금도 항상 상속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상속세

에 대한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니,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신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등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

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인의 사망으로 유산이 상속인이나 수유자에게

상속/유증/사인증여의 형태로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신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2008. 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

피상속인 또는 상인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월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이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 자진납부 계산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 ]

상속재산 명세서 &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 분활된 경우 상속대산분할 명세서 & 평가 명세서

 기타 상속세법에 의해 제출 하는 서류

 

 

 

상속세 납부 계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세대생략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

대습상속인의 경우 할증제외. 

세액공제 등등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 세율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천만원 

10억 이하

30 (%)

6천만원

30억 이하

40 (%)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신고 하시면 좋은 점!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그 후에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제

계산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절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상속세를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속 또는 상속세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6:32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시 필요한 증여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로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증여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감면세액 등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하지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작성할때에는 후술하는 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쥰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 납부서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증여세를 보다 쉽게 계산해볼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증여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후 사용이 가능하며

증여세 관련 법령, 증여세 신고서·납부서 작성방법 등 세무상담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문 세무 상담기관인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후 - 생활세금 - 증여세 자동계산)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 ☎126

 

 

 

 

증여세 신고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서 신고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않습니다.

 

 

 

 

증여세를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해야할

증여세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분의 10% 새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않은 경우 부과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x 40%

-과소신고 가산세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였으나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부과

·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10%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x 40%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1일 3/10,000)

* 미납일수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6. 14:44

안녕하세요 ^^ 오늘은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 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시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를 할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는 바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중,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같이

계산할 수있습니다.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¹)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²)

*

¹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²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종합소득세에 관한 궁금증 ]

 

 

01.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다면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으면 가산세를부담할 수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하고 부당 무신고시에는

40%의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미납부세액의 0.03%를 받게되며 경과일에따라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말해 납부를 미루고 시간을 끌게되면, 길어지는 시간에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02.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 동안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국외로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03.

  종합소득세 전세방법 (사업자, 기타소득자)

 

따로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를 할 수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할때 놓치기 쉬운 항목은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다 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부양한다면

부모님 한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결혼하고 출가한 딸과

사위도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상이면고제가 불가능하다.  이밖에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위해서는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 기타공제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세무 정보를 모두 외우고있을리 없겠죠~

때문에 혼자서 종합소득세나 세금계산이나 정리가 힘든 분들은

박정규세무서에 문의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4:23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커피를 사거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할때 그 가격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바로 부가세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잘못 이해하면 공제받아야

하는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저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 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실제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센느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우어 중간에 예장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2~7.25

 법인·개인사업자

 제 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새액 = 납부세액

 간이 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장대리 수수료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자기가 벌어드린 소득을 기장을 통해 기록하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파악하여 본인의 소득과 납부할 세금을 산출하게되는데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기록하여야하며 장부를 기록하지않은 경우 기준경비율 혹은

단순경비율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고 가산세를 물게됩니다.

장부기장은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기장과 간편장부로 나뉘는데 복식기장의 경우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로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의 경우 어려워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장을 회계사나 세무사에 대행하는것을 기장대리라합니다.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하는것으로

이에 따른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업무이고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기게될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거래 명세표,

입금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어음관련 업무 등등 이러한 업무를 기장대리로

맡기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이유는 바로 납부세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입니다. 또 기장대리를 통해

결손금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것으로 가정하고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며 소급공제를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이는 신청을 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때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로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닌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고 이월 결손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공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 초기에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기장대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않아도 됩니다.

 

 

 

 

기장대리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 매출액을

제일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무대리인의 경우 투입자원을

중요한 기장대리 보수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자의

경우에는 세부담 최소화나 세무서비스 만족도, 세무 대리인의 명성과 세무서비스

만족도를 중요하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세무조정료 결정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는 매출액과 원가계산여부 등 투입자원요인은 세무 대리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세무대리니의 명성과 협상력, 세무서비스 만족도 등은 의로인이

더 중요하게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5. 10:24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방법/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직접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셔서 신고하는 개인사업장도 동일하십니다. 전원 귀속분을

당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셔야 합니다.

 

 

 

 

 

우선 원천세 신고방법 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세청 홈펙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시면, 맨위 상단에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가 있습니다.

그둘중 누르시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왼쪽에도 원천세가 있지만 아래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안내

밑에도 3번에 원천세가 있습니다. 누르시고 신고서 작성˙전송 이 있는데

거기서 밑에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신고 제도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법인세] 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셔야 하지만,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신고

[승인신청요건, 신청방법]

 

 

 구분

내용 (2012년 하반기 기준) 

신청요건

종업원수

2012.1~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 20인 이하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법인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직전연도 상시도용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제외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

신청기간

2012. 12/1 ~ 12/31.

신청방법

전자신청

홈택스에 의한 승인 신청세무서류신고˙신청 - 일반 세무서류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승인 신청서.

사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제 21호의 2 서식] 작성하여 우너천징수 관할 세무서 제출.

 

 

 

 

반기 신고˙납부 포기

 

반기별 납부신고 사업자가 매월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 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매월 납부 전환시 원천세 신고방법

 

반기 시작 월부터 매월 납부로 전환되기 월[포기월]까지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 내역을 1장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작성.

 

 

원천세 납부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징수를해서 정부에 대신 납부를 하는 것.

근로자의 신고˙납부의무를 회사가 대신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때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입니다.

원천세는 특정 세목이 아니고, 하나의 징수방법 입니다.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제 등등 특정 세목 입니다.

포괄적인 납부개념을 원천세 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원천세 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보시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다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찌. 

매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1월~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1월~6월, 7월~12월] 의 다음달 10일까지.

7월~12월 경우 1월 10까지.

 

 

여기까지 원천세 신고방법/기간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2. 14:05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 기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 및

분할에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괴며 10.7.1 이후 합병 및 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2009.3.16일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10%의 세율로

납부하도록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부히 검토해야 합니다.

 

 

 

< 2013년 법인세 납부기한 >

 

 구분

 법정신고기한

 제출대상서류

 12월 결산법인

 4월 1일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포과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 서류 및

 현금흐름표

 3월 결산법인

 7월 1일

 6월 결산법인

 9월 30일

 9월 결산법인

 12월 31일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공휴일, 토요일의 다음날을 신고시한으로 함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신고때 생산적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기업은 분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법인세 납부할 세약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1개월)되는 날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법인세 분납기한은 일반기업 5월 1일, 중소기업 6월 3일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천재지변이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고 및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부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시 별도로 제출하지않아도 됩니다.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