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2. 16:05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사망하기 전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어야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해서

증요세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나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납부해야하는 연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경우

 

 

01.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환 전에 정부의 세액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하며 증여 후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않습니다.

 

 

0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허나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않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0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

유기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해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장애인이 받을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않으며 장애인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애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 증여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등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

 1억원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않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계부,계모관계 포함) :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 5백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백만원

 (예)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5 또는 동법 제 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꼐용 중소기업주식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함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않음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5:24

안녕하세요 ~ ^^ 오늘은 사업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때 가장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돈은 바로 세금이 아닐까합니다 ^^ 같은 사업자임에도 다른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거나 혹은, 다른사람은 받은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알게되면 속상하죠 때문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있는 절세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있는 절세전략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유난히

준비할것도 많고, 신경써야할 것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절차를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있기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있으니, 사업의 시작이나 시작전단계부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느냐에따라,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도

달라진다고 볼 수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세금부담을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출발이라 할 수없겠죠!? ^^ 현행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에 대해서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20일이 초과된 경비에 대해서는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합니다.

 

 

 

때문에, 자칫 사업자등록을 늦게한다면 공제를 받지못할 수있으니

사업자등록은 미루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는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전화요금/인터넷/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비용처리하기가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 사례 ]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자영업을 시작한 김동수씨는 일단 사업을 하면서

  반응을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정식사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테리어와 식당에 필요한 집기들을

  미리 사두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 장사를 해보니

  꽤 수익성이 괜찮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자신이 구매한 식기등의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전의

  매입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30일이 훌쩍넘은 이러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않는다는 것이였습니다. 김동수씨는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껄...'

  하고 후회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사업을 시작하지않더라도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구매내역 발생 20일 이전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현금을

지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합니다. 초기의 사업자분들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익숙하지않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있어,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등록하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한 회사의 비용에

대해 가산세를 낼 수도있고, 대표자에게 해당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방법 더 알아보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2. 10:21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하여 날씨가 어제보다 더욱더 쌀쌀

해 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합소득세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

로 구분을 하여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합소듟는 개인의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괏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

이 풍부하여 재정수요의 증감에 적응 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

소득 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가 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서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서 소득세를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기초공제/장애자공제를 한 금액과,

과세표준으로 하여서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거의 보통 5월달에 납부 하게 되는데요.

11월은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 (%) 가산금이 징수되고,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엔 매 1개월이 지날때

1.2 (%)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 합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웅,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 이하의 금액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난후 상단에 있는 메뉴 개인사업자 를

누르시고 세금신고 / 신고분납부 를 누르신 다음 종합소득세 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신고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세 신고 하실때에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면 무조건 않되오니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두시고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총 수입금액 

비과세소득 및 총 수입금액 불산입금액 제외.

[ - ] 필요경비 [ - ] 이월결손금 = 사업소득이 발생한 19년 이내의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종합] 소득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표준공제,기부금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저축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 등등.

과세 표준 

[ ×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 6 % ~35 % ]

산출 세액 

[ - ] 세액감면 [ - ] 세액공제

결정 세액 

[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

[ - ] 기납부세액 = 종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할 총 세액 

[ - ] 분할납부할 세액 = 1,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자진납부 세액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 ] 

누진 공제액 

1,200 만원 이하 

6 [ % ]

 -

1,200 만원 초과 ~ 4,600 만원 이하 

15 [ % ] 

108 만원 

4,600 만원 초과 ~ 8,800 만원 이하 

24 [ % ] 

522 만원 

8,800 만원 초과 

35 [ % ] 

1,490 만원 

 

 

 

 

소득종류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 과세

이자 배당 소득 

합산소득 4,0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6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 소득 

300 만원 초과해야 종합과세. 

분류 과세 

양도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별도 과세. 

퇴직 소득 

퇴직소득에 대해 별도 과세. 

 

종합소득세 과정

 

종합소득금액 산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이상으로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6:02

안녕하세요 ^^ 이제 완연한 봄인것 같네요 주말동안 다들 즐거운 나들이 하셨나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꾸벅꾸벅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춘곤증이 심한 때에,

이해가 안가는 세금관련 정보를 보고있으면 더욱 졸립고 머리가 지끈거릴 수있습니다 ^^

하지만, 피할 수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관련 정보나 업무를 즐기수는 없어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자 스스로가 그러한 정보에 밝은게 좋겠죠~

그중에서도 법인 사업자들의경우에는 세무조정방법을 반드시 숙지해두시는게 좋은데요 ^^

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정이란?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임금과 손금을 조정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눠볼 수있습니다.

먼저, 결산조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해서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고, 신고조정의 경우에는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입니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지만,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등을 두고있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아래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1)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것

2)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3)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4)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사례로 살펴보는 법인세 세무조정 방법 ]

 

 

[ 사례 1 ] 손금산입의 가능여부 판단

 

음식물을 처리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OOO업체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음식물처리시에 악취가 발생하여 공장 주변마을에 매월 60만원씩

피해보상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처럼, 매월 지급하는 피해보상비

60만원을 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법인의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항 근거)

귀 사례에서 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비용은 아니지만, 세무회계상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이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사항에서 돌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자신도 생각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게되는데,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익금산입이 되는지, 손금산입이 되는지 혹은 안되는지

등을 꼼꼼히 알아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게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3: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부기장이 필요한 이유와 작성시 알아두어야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당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사업자가 비치하고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장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내용을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기장을 하게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사용한 비용을 빼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신의

실질소득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위해서는

귀찮은 일이 많지만 기장을 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첫걸음으로 장부를

기장하지않았을 경우 결손이 나더라도 인정을 받지못하고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고 복식부기

무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 또는 40%, 수입금액의 0.07% 또는

0.14%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특별하게 고안한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이 가능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장부기장의 경우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하는데 이게 귀찮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대리인에게

장부기장을 위탁할시 담당자가 알아두어야할 필수적 상식이 있는데

아래를 잘 참고하시어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무 장부기장 대리시 알아두어야할 상식

 

01. 현금지출 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인데 적격증빙이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간혹 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하기때문에 안받는 경우가 있는데 허나 부가가치세는

다시 돌려받는 세금이고 적격증빙을 받아야 거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법이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게을리할경우 가산세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0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보다 신중하게 해야한다.

 

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해당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산을 특수 관계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다든지 기업의 자산이

저렴하게 이전된다는 식의 거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하는데 거래 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나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며 거래 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된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하지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을 부인하게 될 경우 세금추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03. 지급 근거가 되는 품의서나 사규를 구비한경우 세법 또는 상법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임원의 상여금 지급기준의 경우 상법이 정하는 정관을 따랐는지 여부를

놓고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지는데 기업은 상법이나 세법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점을

줄이고 절세를 위한 척도임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 10:33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

요.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소중한 돈인

만큼 공평성 있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높아지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부과율이

낮고, 소득이 많이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세금을

크게 나누어 직접세 / 간접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번 소득에 세금을 부과 하는 것이 바로 직접세 입니다.

다른말로는 소득세라고도 말합니다. 근로소득, 배당, 부동산 같은 자산

소득, 사업소득, 상속 등 유산으로 얻는 증여소득 이 직접세 대상 입니다.

소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것을 바로 누진세율

이라고 말합니다.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물품세,

전기세 등등 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물건 값에 부과하기 때문에 고정세율

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제품에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특별세를 부과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세금관련 해서 옛날에는 세무서나 동사무소

에 꼭 가야 할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덕분에

은행 관련 도 인터넷 뱅킹으로 하듯이, 세금관련 된 업무도 손쉽게 집에서

컴퓨터만 있다면 간단하게 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 들어가셔서 제일

저 하셔야 할것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상단

에 있는 메뉴에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를 통하여 세금 납부/신고 뿐만

아니라, 조회, 세무서서류신고, 증명발급 등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홈텍스를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 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홈텍

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가 되면서, 까다로운 절차 없이 컴퓨터

만 있는 곳이라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가 바로 가능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오전 6시 ~ 24시 까지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 분

서면 신고 

전자 신고 

신고 방법 

세무서 방문 /  우편 접수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인터넷 신고 

접수 [ 이용 시간 ] 

09 : 00 ~  06 :00 까지

06 :00 ~ 24 :00 까지 

세액 계산 편리성 

납세자 직접 수동으로계산 

산출세액 계산, 자동계산 단순 오류 자동검증 

접수 확인 

납세자 세무서 방문 접수증 발급 

전자신고 완료 바로 접수 확인 [ 접수증 출력 ] 

세금 납부 

은행 / 우체국 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가능 

 

이상으로 여기까지 세금신고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3:08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이러한 4대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호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기타,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똔느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

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보험이라 합니다.

 

 

 

 

학원 원장 4대보험 가입은?

 

정규직이나 일용직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장님의 경우 대표이므로 고용과 산재는 부담하지않아도 됩니다.

 

직원 및 강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일용직 : 고용과 산재보험

정규직 : 4대보험 부담

 

직원의 산재보험은 학원 원장이 모두 부담하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직원과 원장이 반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중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전액 학원 원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처리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강사가 스스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3.3% 원천징수는 독립된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때문에 학원 원장이

강사에대한 4대보험 부담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학원측면에서 보면 3.3% 원천징수로 강사급여를 지급하는것이

4대보험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4대보험에 대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며 사업장 현황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처리할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세법상 복리후생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강사료를 대부분 3.3% 원천징수로 지급을 하는데 3.3%

원천징수되는 직원의 경우 세법에 따라 직원이 아닌 별도의 사업자가

되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룡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가

될 수 있으며 접대비의 경우 한도가 있기때문에 한도초과된 비용은 비용처리가

되지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할시에는 강사와 학원의 수입배분율을 정하고

강사에게 계약기준에 맞게 3.3% 원천징수를 하게되면 세무당국에서

계약서를 토애도 학원의 수입을 역산할 수 있다는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9. 11:27

안녕하세요 ^^ 오늘은 다소 쌀쌀한 날씨라고 하니,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네요 ^^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느껴봤을 세금부담 !!

하지만, 세금또한, 합법적인 절세방법만 안다면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00% 세금을 모두 부담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절세 방법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세금납부하시고

똑똑하게 사업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01 │ 세무사에게 세무대행하고 사업에 집중하라!

 

투자 및 재체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친해지는것이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사후에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준비하고 대비한다면 세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줄일 수있습니다. 때문에 절세방법을 알고싶다면

이러한 절세방법을 잘 알고있는 세무전문가와 미리미리 상담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거나, 나중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서 절세방법을 알게된다면 속상하겠죠!?

때문에 세무대행등을 통해서 절세방법을 꼼꼼히 알아보고 자신만의

세금스케쥴을 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02 │ 정부 세금혜택을 눈여겨 보라!

세금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끊임없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험 등에 투자하기 전에는 법개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예를들어 직장인이라면 연금소득공제, 사업자의경우 연금소득공제와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공제회) 와 관련된 공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챙긴다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절세를 하기위해서는 절세와 관련된 세무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세무사항을 항상 신경쓰고 눈여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러한 사항을 꾸준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싶지만,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입장에서 사업에 매달려도 부족한 시간에

세금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의 끊임없이 관심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 할 수있기에

많은 대표자들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라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그를 위해서, 경리담당 직원을 모집하여 전문적으로 회사의 세무, 회계

등을 관리하게하지만, 인건비가 부담되어서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세무대행을 하되, 합리적인

가격과, 꼼꼼한 정리/처리/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세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장부와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관심을

가지고 세금을 정리하고 올바로 납부하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문적인 세무대행 세무사에

장부와 세금에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여러모로 절세의 지름길일 뿐 아니라,

기장대리를 하면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머리아플일도, 신경쓸 일도

없기때문에 안심하고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실 수있습니다.

사업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고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당연히 그에 응당하는 제재를 당하게됩니다.

자신이 신경써서 세무를 챙긴다해도 가끔씩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거나 실수를 하게되는데, 이런 경우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를 세무사에 대행하게된다면 회계관련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세무대행을 할 수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인 세무관련 상담을 부담없이 할 수있기때문에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

 

 

 

성공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분들은 사업에 전념하시고

머리아픈 세금문제는 세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4:36

안녕하세요 ^^ 맛있는 점심 하셨나요~?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말에는 나들이겸,

꽃구경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특히나 주말동안 사람들의

지출이 많아지면서 사업자분들중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5월달은 가족나들이나

소풍, 나들이 등이 많아지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이기도합니다. 

 

 

 

또한, 5월은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도 합니다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유리한 장부기장 대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알기쉽게 장부기장 대리의 장점을 알려드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대리필요성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40대 김씨는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여태껏 월급쟁이로만 일하다가 자기사업을 꾸리고 운영하려니

신경써야할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금문제가 만만치

않다는걸 절실히 깨닫고있습니다. 스스로 해보려했지만 납부해야할 세금도

많고, 평소 신경써야할 문제도 한두개가 아니며, 스스로 이러한 일로

시간을 보내자니 자신의 더 중요한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으려니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어떻게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해결 - 장부기장대리를 통해 사업에 집중하라!

 

세무기장 또는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해 봐야하는 사업자로는 매출액만 크지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이 얼마되지않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그리고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세금과 관련하여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세무, 회계, 4대 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업에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의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등이 이용할 수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부기장 신고와 추계신고를 헷갈려하는데요 먼저,

장부기장 신고의 경우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어

세금을 대폭줄일 수있다는 장점이 잇으며,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있고, 적자액만큼 10년동안

다음 사업연도의 세금을 줄일 수있습니다.

 

 

반면에 추계신고는 실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추가로 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손실액을 공제받을 수없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장부기장 신고가 훨씬 혜택이 많아보이시죠? ^^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입니다. 만약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해야하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8. 13: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신고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날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정해진 날짜에 세금신고안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를 통해

세액을 부과받게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를 추가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보다 조금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신고 및 납부일 3일전까지 신청을 하면되는데 연장일까지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세금신고를 해두면 적어도 불리한 과세를 받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않을경우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보관이 되므로 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적게 신고를 한 경우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내여할 세금읜 20% 또는 40%,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의 10% 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않았거나 납부해야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때는 납부하지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내야할 세금

 

 

 

 

■ 정상신고 시 납부할 세금 : ① - 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x 10%) = 1,000천원

 

■ 무신고 시 고지된 세금 : ① + ② + 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65 x 0.03% = 1,095천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