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22. 09:2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증여서 과세표준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3개월

이내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방법은 상속에와 똑같습니다.

증여세 역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게 되면은 증여세 산출세액의 10 (%)

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으셔도, 하는 것이 절세를 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

할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

문 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과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으나 나중에 그 재산을 양도할

때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라서, 때문에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또, 직계비속

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때문에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해야 절세 목적을 달성 하실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범위

 

신고기한 이내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

당초 증여에 대해서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는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경과 반환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 과세.

금전의 경우,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 과세.

 

 

 

증여세 신고납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수증자 관활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증여세를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체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세 신고서 ]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엔 제출 하지 않습니다.]

 

 

신고 납부 내용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특정한 경우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에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증여세신고서는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

[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 ] 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0 (%)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등 신고납부 내용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이때까지 증여세신고방법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3:1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편장부를 이용한 장부기장에대해

알아보고, 장부기장을 간단하게 할 수있는 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만든 장부양식으로 회계에대한 지식이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들의경우

간편장부를 이용하면 기장세액공제와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기타 필요경비 인정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한한 다음,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있습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린

소득내용에서 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준비금등의 사업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장부는 누구나 이용가능한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직전년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 전기, 가슴,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이하

 

 

 

 

위의 기준에 따라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업종에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이상이라면

간편장부 이용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꼼꼼히 장부기장을 하고

세무를 신경써야하는데요, 사업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유지비, 세금, 임금, 기타비용등을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때문에 믿을만한 장부기장대리 세무서를 이용하여

장부를 꼼꼼히 기장하는게 좋습니다.

 

 

 

 

 

★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자가 장부기장대리를 해야할까요?

- 매출액만 클 뿐이지 경비지출이 많아 실제 마진이 얼마 되지 않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기장의무입니다.)

-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하여 불안한 사업자

- 세무, 회계, 4대보험 등 골치 아픈 것들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하고싶은 사업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1. 10:09

 

 안녕하세요. 좋은아침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혹 받을 재산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해야하고,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엔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가 받은 순상속재산의 범위에서 상속세를 연대하여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가액 산출 → 공제 [경비/비과세 재산/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산출 → 세액산출

 

상속 받을 재산을 모두 산출하시어 그 후 공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 공제를 하고 이 후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되고,

이 후에 상속세율에 따라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제부분의 세부내용

 

[ ( + ) 과표증가 ( - ) 과표감소 ]

 

① 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사망자]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

② 과세제외 재산 (-) -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기부금] 등 불산입재산.

③ 기타경비 (-) - 공과금/장례비/채무액.

④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 - 상속개시전 10년 안 증여한 재산.

⑤ 상속공제 (-) - 일괄공제 5억 or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 금액중 큰 금액 공제.

⑥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 5백만원 한도로 강점평가수수료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인 전원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

 

신고시 준비서류

 

①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② 상속세과세가액계산 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 / 공가금 /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⑤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처분 및 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⑥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⑦ 영농상속공제 신고서

⑧ 금융재산상속 공제 신고서

⑨ 동거주택상속공제 신고서

⑩ 상속세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⑪ 상속 / 증여세 물납허가 신청서

 

해당하는 서류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성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 현재 상속세율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 

 20 (%) 

30 (%) 

 40 (%) 

50 (%) 

 누진 공제액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법정기한 내에 상솏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을 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대상 

신고기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재시일부터 6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2008.12/31 이전 상속분은 상속개시일부터 9월]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월 이내]

 

 

 

 

 

이상으로 여기까지 상속세신고기한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은 살면서 많이 접하시는 일이 아니여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실려고 하지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쉽게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합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않거나 납부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정상신고 때보다

30%이상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당장에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을 위해

분납이나 연부연납 등을 통해 세금을 내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연부연납은 세금 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제도로 증여 첫해에

전세 증여세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 5년간 각각 6분의 1씩

내면됩니다. 한번에 내야 할 세금을 여섯번에 나눠낼 수 있기때문에

당장에 증여세 전부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리하나 각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 연간 4%의 이자가 가산되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능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압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가이면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지이면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등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간

 

* 법정신고기한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예)증여일 12년 1월 10일 경우 증여세 신고시한은 12년 4월 30일

 

*제출대상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4.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신고서의 경우 후술하는사례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신고서와 납부서는 증여 재산 및 평가명세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세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나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않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13:06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세무기장대행 전문, 박정규 세무사에서

세무기장대행을 맡길때 주의할 사항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장대리 및 세무조정은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의 작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에 대한 업무의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적인

부담또한 줄여드리며, 자신의 업무에집중하여 할 수있도록

해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있도록 해드립니다.

 

 

흔히 세무기장을 대행할때, 아무것도 준비할게 없고

그냥, 대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부기장을

의뢰할때는 사업자가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해야하는

소정의 서류가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준비해두고

제출한다면 더욱 빠르게 세무기장을 시작할 수있습니다 ^^

 

 

 01

장부기장 의뢰시에 사업자 준비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입금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및 기타영수증

 - 매월급여 지급내역서, 법인의 경우 어음수표 발행부본

 - 기타 필요서류

 

 

 

 

 

기장의뢰를 하고 세무서에서 기장을 작성하기위해서는

당연히 해당회사의 세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회사의 세무관련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기장대리전 미리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둔다면

의뢰하는 즉시 정리가 가능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있습니다 ^^

 

 

 

■ 세무기장대리의 장점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실질소득에서 손실이 나올 경우에

소득세가 없으며, 다음연도에 이월결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면 그대로 서면으로

인정되어 서면조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채무잔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공인회계사나 세무사)작성한

서면 신고시에 그대로 세무가 종결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각종 세무신고시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서류의 확인 및 이의 증명서 발급업무를 이행할 수있습니다.

박정규 세무사는 세무기장대행전문으로 꼼꼼하면서도 융통성있는

세무진행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라는 불편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 또한, 세무를 대행하는 이유가 꼼꼼한 세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

임을 알기에, 최대한 고객이 신경쓰거나 불편함없이 완벽하고

깔끔한 세무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20. 09:41

안녕하세요^^ 좋은아침입니다. 오늘은 2013년 법인세율 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단은 알기전에 2013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주의 할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달

이 법인세 신고시간인데요. 법인세 신고기간 관련하여 변동사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기간에 경기회복을

위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대해 (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2년, 2013년 법인세율

 

< 사업 연도 소득 법인세 >

 

적용법인 

과세표 

 2012.1.1 이후 세율%

영리 및 영리 법인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200억원 초과 

22 %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과세표 전액 

9 % 

 

 

법인종류 

과세표준 

세율 (%) 

누진 공세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비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

 

9 (%)

 

 

 

 

 

< 청상소득 법인세 >

 

법인 종류 

과세 표준 

세율 (%) 

누진 공제 

영리 법인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

2,000 만원 

2억 초과

22 (%)

42,000 만원

조합 법인

 

9 (%)

 

 

 

 

 

토지 / 양도소득 법인세율

 

구분

2009.3/16 이전 

 2009.3/16~2012.12/31

 2013.1/1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10 % (미등기 20%)

 10 %

10 % (미등기 20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30 % (미등기 40 %)

 비사업용 토지

 지정 지역

30 % (미등기 40 %)

 10 %

30 % (미등기 40 %)

 비지정 지역

 30% (미등기 40 %)

 

30 % (미등기 40 %)

 

 

구 분 

세율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양도한 경우

 10 (%)

(소득세법) 제 104조 2제 2항에 따른 지정 지역안의 부동산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한 경우

 10 (%)

 

 

 

 

2013년 법인세 성실 신고할때 주의 할점

 

201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1 월요일 까지 법인세

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3/31 일요일>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30일 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법인은 532천개로 지난해에 484천개보다 48천개 증가함.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니 기일을 지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일반) 무신고 가산세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과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세액의 0.03 (%) × 미납 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56

안녕하세요 ^^ 오늘은 학원기장대리 박정규 세무사에서

3월 세무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

 3월 11일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2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헤액을 3월 11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혹은

   체신관서에 납부해야하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3월 11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합니다.

 

 

 

 

 

  

02

 4월 1일 / 12월 결산법인의법인세 신고·납부

 

 

   2012년 법인세 결산보고와 재고·채권 등 명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 합니다. 결산에는 꼭 필요한 명세서가 있는데요,

   2012년 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 및

   매입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 은행차입금잔고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2년도 전표및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0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준비, 세금계산서 마감

 

 

   3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1월~3월분)마감 월입니다.

   때문에 세금계산서 마감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04

 일반과세자 5월 종합소득세 준비

 

 

   3월에는 2012년도 소득세 결산보고를 해야합니다. 재고·채권 등

   면세서 정리와 증빙을 마감해야합니다. 2012년도 결산을 미리

   마무리하셔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실무 담당자들은 각종

   비용의 정규지출증빙(재료비 급여 각종경비)이 미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있습니다.

 

 

 

 

 

학원기장시 주의사항

 

학원기장대리를 하다보면, 자칫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간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의 경우,

바쁜 업무가운데 꼼꼼히 챙길 수없어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법인세 신고를 위한 주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이러한 사항을 꼼꼼히 챙기시기 바라며, 스스로 세무관리가

힘든 분들이라면 학원기장대리전문 박정규세무사에 문의하시면

상담부터 기장대리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매출을 책정할때는 몇가지 꼭 유념하고살펴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가?
- 예금통장에 입금된 수입금액과 수입이자가 모두 계상되었는가?
- 할부판매, 위탁매출, 장기도급계약 중 수입시기가 2010.12.31

 이전의 것이 모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는가?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이 있는가?
- 외화거래의 원화환산 가액이 적정한가?
 (※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금융기관

    외의 기업도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를 취득기준과 기말기준 중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 한번 정한 방법은 계속 적용하여야 함)


 

 

또한, 비용(임금, 차입금, 고정자산 처분 등)을 정리할때도

아래사항을 염두하여 점검해야합니다.

- 주주 및 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금, 학자금에 대한

 지급 규정이 있는가?
- 차입금 및 지급이자 중 누락 분이 있는가?
- 고정자산 처분(특히 승용차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가?

 

 

그외에도 2012년 중에 자본금 증감이 있는 분들에 한해, 주식변동사항이

정확했는지, 혹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했는지, 조특법에 의해 감면세액에 대한 관리가 적정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14:06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

근로능력 상살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하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지역 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되나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수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지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에는 65세에 달할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간혹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않은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하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다시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될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9. 09:19

 

안녕하세요^^ 즐거운 아침 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아요. 이번에는 2013년 자동차 세금 에 대하여 알아보도

록 할텐데요. 우선은 자동차세 연납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

하여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작년에도 있었듯이, 자동차세연납할인

제도인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를 납부해야 하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연납 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

차세 중에서 (10 % ) 를 할인해 주는 것이에요. - 1년치 미리 선납 -

 

 

 

( 10% ) 가 적다고 생각 하시면 작을 수도 있지만, 배기량의

큰 중대형 자량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세대 당 다수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이익이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라면, 미리 선납 하시고

할인 받는게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자동

차세연납제도를 이용하시고 계실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할인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방세 납부사이트  ( Wetax ) 위택스 통해서 쉽게

신청 / 납부 를 하실수 있습니다. ( Wetax ) 위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메인화면 쪽에 보이는 -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 - 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wetax.go.kr ★ ( Wetax ) 위택스 홈페

이지 입니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http://etax.seoul.go.kr ☆ 에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연납의 경우에 1월에만 신청이 가능한건 아닙니다.

1월 / 3월 / 6월 / 9월 (4번) 으로 해서 자동차세 연납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는 달에 따라서 할인율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 10 % ) 할인이 되구요. 3월에는 ( 7.5 % ) 6월에는 ( 5 % )

9월에는 ( 2.5 % )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는 거면 할인혜택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1월달에 하시는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요즘 경제가 않좋은 시기 일수록 자동차세 라도

절약 할수 있는 기회 입니다. 이번 년도 1월달은 지나 갔지만 다음 년도

부터는 1월 31일 까지 신청을 꼭 하시고 할인을 받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 합니다.

미리 하시기 전에 공인인증서를 준비 해두시는 점 잊지마세요.

상단 좌측에 메뉴 에 인터넷 신고 / 납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좌측 메뉴 밑에 자동차연간세액납부가 있습니다.

납부 하시는 방법은 계좌이체 / 신용카드 로 납수를 하실수 있습니다.

납부를 하시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시면 정상 납부라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가 뜹니다. 이상으로 2013년 자동차 세금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8. 15:58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어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주세, 전화세, 특별소비세로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제,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뉩니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요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취발유, 경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원칙 :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과세물품 반출, 판매,, 과세장소입장,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4.25, 7.25, 10.25, 익년 1.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

 

- 과세물품을 판매장, 제조장 안에서 사용.소비하는 자

 

- 과세 장소 경영자

 

 

 

예외대상

 

-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 유류(법 제 1조 제 2항 제 4호에 해당하는 물품)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과세영업장소는 영업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말

 

- 사유발생일로부터 25일내 신고, 납부

 

 * 과세물품의 판매자, 제조자가 판매,제조종내 현존물품의 공매.경매,

파산절차에 의한 환가 또는 과세물품의 판매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때

 *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경여을 폐지한때

 

- 즉시 신고,납부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때에

과세표준을 신고한것으로 보며 보세구역 이외에서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등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과세물품의 반출(판매)금액이나 유흥음식요금 등에 개별소비세와 동 교육세

및 부가가시체에 상당하는 가액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출(판매)금액 : P

개별소비세율 : S

동 교육세율 : E

부가가치세율 : V

 

 

기준가격(G)가 없는 경우

 

과세표준 = P/[1+S+SxE+(1+S+SxE)xV]

 

 

기준가격(G)이 있는 경우(농어촌 특별세:A)

 

과세표준 = [P÷1.1-G]/[1+S+SxE+Sxa]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