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18. 14:23

부자되세요!라는 CF를 아시나요? CF의 카피라이팅이

부자되세요! 라고 나올만큼, 누구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돈이 풍족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기로에서 '가난한 삶'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투자나 돈굴리기를

해서 부자가 될 수있는 길을 스스로 막고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되는좋은습관을 확인하시고 부자되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여 우리모두 부자되는건 어떤가요~? ^^

 

 

 

01

빚테크도 재테크다

 

가정경제를 이끌어가기 힘든 이유중 하나는 바로

빚 때문입니다. 대출금, 학자금, 생활비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빚을 진분들이라면 당장에 없애지도 못하고

이자를 줄일 수도없는 빚때문에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통해 빚을 진 분들이라면 빚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금을 갚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은행에

꼬박꼬박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이자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자를 인하받을 수있다는거.. 혹시 아셨나요?

만약 취업이나 승진 혹은 기타 신용등급 상승의 계기가 있다면

은행에 찾아가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02

 돈모으는데 일등공신 저축

 

투자다, 펀드다, 부동산이다... 기타 다양한 투자방법이

새로운 목돈마련의 비법으로 주목받고있습니다.

하지만, 돈모으는데 일등공신은 여전히 '저축'입니다.

이자도 얼마안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있지만 이자수익으로

자산을 불리는 목적보다도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 만으로도

쓸데없는 소비를 막아주고 목돈을 모을 수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투자를 한번도 해보지않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따라

자신의주관없이 투자를 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있기때문에

먼저, 저축부터 철저하게 한다음 재테크를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저축을 할때는 무작정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통장이나 다른 은행에 분산하여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통장에 돈을 모아두면 쓰기가 쉬워서 목돈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통장에 돈을 분산하여 저축하면 찾아쓰기가 불편하여

목돈을 쓸 가능성이낮습니다.

 

 

 

03

보험 다이어트

치과보험, 가족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우리는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보험은 불안한 삶을 튼튼하게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반면, 매달 지출되는 보험금은 우리의 경제상황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월급이 100만원인데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당연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겠죠? 

 

 

때문에 보험료를 책정할때는 자신의 순수이의 8%정도만 지불하도록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순수입이 100만원이라며 8만원정도의

보험료, 200만원이라면 16만원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하는게

부담되지않고 지불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8. 09:46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국세청은 연말 세금 결산을 위해서 올 1월~6월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사례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작업에 착수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의무화 하면서 매달 익월 10일까지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로 몰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다만 발급기한의 말일(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까지 연장.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www.esero.go.kr/

 

 

 

 

 

 

1억원짜리 계산서를 지연발행 하면은 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연말에 올 상반기 1월~6월 지연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올 하반기 7월~9월 지연 발행분 내년 6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굯청은 지연 발행으로 가산ㅅ를 물어야 할 법인사업자 현황을 공개하지 있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 매월 10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지연 발행한 것으로 추청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e세로>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 사업자 자체

솔루션 구축 사업자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모두 400여개에 달하고,

사업자에 지연 발행 신고건이 매월 100건 가량으로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새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체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확대 적용 할 예정이어서 가센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분은 가산세 제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에 명시한 제도여서 사업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연 발행이 됐다는 것을 소명하면 가능한 구제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 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구분 

종류 

가산세 금액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매출자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공제

미전송

공급가액의 0.3%

공제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1%

공제

매입자

지연수취

공급가액의 1%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제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으시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터넷 <e세로>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e세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월별, 분기별로 조회도 됩니다. e세로 외의 사설사이틍서는 경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따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발행은 했는데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센세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수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분 가산세)

전송기한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경우 

(공급가액 × 0.1%)

기간까지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공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 한도 연간 100만원)

 

 

사업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종이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놓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발행해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고 넘어갈수 있고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웠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5:0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독세,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원청징수, 지방소독세 특별징수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연말정수 즉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청징수 의무자에 해당이 되어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때로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지급시기가 의제된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않은 경우에는

12월 31까지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하지않은 경우에는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시기라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 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

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긴한은 월별 납부자와 동일합니다.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시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반기별 신고기한인

7월 10일 원천세신고시 조정 환급하거나 환급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분 환급세액이 2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1,2월분 원천징수세액 및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7월 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는 연말정산분과 기 신고한 분을 제외하여 제출하면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지못하였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 기한은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원청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잊고 연말정산 못하는 분들도 적지않은데 연말정산에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에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내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 사항을 소득세 신고서류에 직접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신고서를 잘못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신고대행료를 부담해야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한 이번해 연말정산에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갖춰 제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4:1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정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간주하며,

1년에 총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납부합니다.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하도록

하기 위해, 각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3월씩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혹은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거나, 직전 과세기간 납부금액의

1/2를 정부에서 예정고지결정(간이과세자 및 예정고지세액 20만원 미만

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등 제외)

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 납부기간 ]

 

- 일반적인 경우 : (1기) 1.1일 ~ 6. 30일

             (2기) 7.1일 ~ 12. 31일

- 신규사업자 : 개업일(개시전 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법인의 해산 : 실질적인 폐업일, 단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1년이 되는날)

- 합병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자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포기신고일의 말일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가감없이 신고서에

기재해야하며, 사업자가 직접 작성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아래 신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실 수있습니다. 아래와같이 직접 작성하여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준비하야여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전문직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표

 

 

 

위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며, 신고방법은

직접세무서를 방문하여 접수창구에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거나, 홈택스에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hwp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5. 13:20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3년 영유아보육료 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두신 부보님들에게는 정말 좋고 알찬 정보가 될듯 싶어요.

 

 

 

 

2013년에 달라진 제도가 3월부터 진행이 되었네요.

만 0세~5세의 자녀에 대해서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인터넷 신청/양육수당신청방법

 

적용시점 ( 2013년 3월 부터 적용 )

지원대상 ( 만 0세~5세 )

 

보육료 지원 - 만 0세~5세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 (보건복지부 '아이사랑카드')지원

유아학비 지원 - 만 3세~5세 유치원을 다닐 경우에 ( 교육과학기술부 아이즐거운카드')지원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보육료, 양육수당에 대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기 → http://www.bokjiro.go.kr/index.html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기존 보육서비스 수혜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보육서비스 변경 시에는 신청 필요)

* 가족사항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20세 이상 가구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또는

보육서비스 신청 시는 신청인만 있어도 신청가능)

* 제출서류에 대한 이미지파일(*jpg)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수당 신청 시 : 통장사본 (대상자녀 또는 부모명의)

-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전세계약서 등 소득중빙서류

(단,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신청시는 불필요)

 

 

 

 

 

 

만 0세~5세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13년 3월부터 적용)

 

 

연령 

출생일 기준

지원단가(종일보육기준)

 비고

 만0세

 ' 12.01.01 ' 이 출생

 394.000원

 

 만1세

 ' 11.01.01~ ' 11.12.31

 347.000원

 

 만2세

 ' 10.01.01~ ' 10.12.31

 286.000원

 

 만3세

 ' 09.01.01~ ' 09.12.31

 220.000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4세

 ' 08.01.01~ ' 08.12.31

 220.000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만5세

 ' 07.01.01~ ' 07.12.31

 220.000원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 보육료 지원 신청 과정에서 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KB국민/우리/하나SK 중에서 체크/신용 중 선택가능

* 보육료는 시설 이용시에만 지급되며, 만 0세~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로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 (만 0세 36만1천원, 만1세 17만4천원, 만 2세 11만 5천원)

* 시설 이용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경우 양육수당은 지원받지 못함.

* 정부 인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놀이학교 등의 비공식 뵤육기관은 지원 대상이 아님. 대신 시설 이용자에 해당이 안되므로 양육수당은

지원 가능.

 

 

 

 

 

 

 

양육수당 지원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 양육시)

 

 

연령 

지원 금액

 12개월 미만

200.000원

 24개월 미만

150.000원

 36개월 미만

100.000원

 36개월 이상 ~ 만 5세

100.000원

 

문의전화는 ( 129 ) 보건복지 콜센터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아이사랑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는 같은 신청서에서 보육료 지원에 체크하지 마시고

유아학비 지원 신청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아이사랑카드를 어느 금융기관의 카드로 발급 받을 건지 체크 합니다.

국민/우리/하나SK 중 골라서 신청하시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자동발급 전에

확인 전화가 갑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셨는 부모님들은 로 발급 받지 않으시고도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영유아보육료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3:41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할인이나 할부 서비스 등 부가 혜택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이러한 혜택이 크게 줄어 좀 더 현명하게 신용카드 사용법이

무엇보다 필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3장 정도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혜택이 크게 줄어 혜택은 못받고 연회비만

낼 수도 있기때문에 안쓰는 카드를 없애는 것이 보다 경제적입니다.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법은?

 

01. 자신의 소비 성향을 고려하여 사용한다.

 

 

쇼핑을 즐기는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놀이공원이나 공연 할인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밖에도 자동차 구입비를 줄여주는 카드나

은행 수수료를 깍아주는 카드 등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필요한 혜택을

여러가지 받는것보다는 내게 꼭 맞는 혜택에 올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올해의 소득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30%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연봉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소독공제가 되므로 연봉 4천만원일 경우 25% 선인 천만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을

하는데 안전하고 현명하게 신용카드 사용법을 위해서는 인터넷 카페나

길거리 등에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지말고 PC방 등의 컴퓨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를 하지않는 것이 좋습니다. PC방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할 경우 해당 PC에 신용카드

정보를 해킹하는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경우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수반되는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함부로 버리지않아야하는데 영수증에서는

일부 카드번호와함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있어 위험하기때문입니다.

카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후에 영수증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도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것을

절대 금해야합니다. 장기간 사용하지않거나 사용계획이 없는 카드의

경우 즉시 해지하고 해외 출국시 카드사를 통해 출입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를 사용할시에는 출국 전에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

사용 가능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야하는데 해외 체류시 카드대금이

연체될 경우 현금서비스 등의 카드 사용이 제한될수 있기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카다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 서명과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않을 경우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2:56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이슈를 모으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새누리당의 가계부채종합대책 중 하나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28일 출범할 예정이며 개별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연령, 채권원금, 연체월수, 채권개수 등 4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30단계로 세분화해 연체채권 매입가격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6개월이상 연체자에게 한 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빚까지 원리금을 풀여주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 신청을 받아서 원금의 50~70%를

탕감하는 약정을 맺으며 이후 해당 채권액의 4~8%만 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악성채원을 사들이게되는 방식입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은 올해 2월말

기준으로 6개월이상 연체한 자,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10% 안팎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부업체 연체자도 채무 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채권 매입 가격률이 정해지는데 1등급은 24.23%,

15등급 10.90%, 30등급은 1,10% 라고 합니다.

 

 

 

 

일반 채무조정신청자의 빛 감면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40~50%로

확정이 되었으며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고연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70%까지 빚을 탕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괄매입

방식의 경우 채무조정 감면율은 일반 채무자는 30~50% 를

특수채무자는 개별 채무 저정신청과 마찬가지로 70%라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해당되는기준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프리워크 아웃,

경매.소송이 진행중인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채권소멸 시한이 6개월 미만인 채무자도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 개별 채무조정 신청과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권고를 동시에 실행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며

빚을 성실하게 갚을 사람에 한해서 구제를 할 방치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4. 11:5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급분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먼저 말하시면 현금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시 혜택

 

 

■ 사업과 관련하여 소모품 구입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울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등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가 접대비나 소모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법에 의한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 지급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모발일)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조회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소비자 →사용내역조회 → 개인소득공제용 → 전문직사업자

등 거래내역을 통해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누락되었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경우에는 15일까지 거래 증명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신고를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는데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M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 전문직 등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코너를

이용하거나 우편신고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에

기재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48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양도를 매매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인데

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넓으며 매매를 포함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 거래는 모두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고정 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빈다. 양도소득은 시가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법정 신고기한)

 

 

 

현행 세법에서 매매 거래 이외에도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있는데

부동산의 교환이나 현물 출자, 채무 변제, 경매, 공매 등 들 수 있으며

또 양도 담보, 부담부증여, 이혼 위자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전형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라도 양도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아놓으며 황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장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워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

고지하게 되며 신고 및 납부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3. 13. 13: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부시기를 알아보기전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볼텐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혈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통지에

대해서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시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시기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15일간)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납부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1,0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물납 :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물납 불가)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때에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가산세 : 종합부동산제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부당과속신고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 (미달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이자상당가산액 : 과세제외된 임대주택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약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3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 및 건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재산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다가 나중에는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