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3. 27. 14: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 신고항목을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세액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절세도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허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함께 신고하여야하는데 소득세

신고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점

 

01.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존재 여부 점검

 

이자, 배당 소득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는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내외의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02. 기타소득 합계액 3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

 

기타소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나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03. 간이과세자중 납부면제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04. 투잡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둘 이상의 직장을 가진 투잡인의 경우 해당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되며 원천징수영장 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05.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을 받으면 신고를 해야한다.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 및 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가 되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존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도 폐업이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항목 및 한도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합니다. 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신고를 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않는 경우 불이익으로 인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x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3% x 경과일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