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4. 11. 11:12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과정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피시방 등 80여개 영세 자영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을 높여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우나 작가, 가수 등 28개 업봉에 대한 단순

경비율은 하락되었으며 작년보다 세금부담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적용이되는데

2011년 소득기준으로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6,000만원 , 제조업, 숙박.음식적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서비스 등은

3,600만원,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한 사업자에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이되며 영세 자영업자보다

수입규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부기장을 하지않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도 조정되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달리 기준경비율 변화로 세금 부담 변화를 바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기준경비율이 예년보다 낮아진 상가임대, 주택임대, 피부비만관리

등의 업종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재료 매입비용 등 각종 주요경비 비중이

증가해서 장부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의사나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데 종합소득이란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해야하며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안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 : 복식무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계산

- 201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세율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뉴진공제액

 

 <예시> 201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

 

 

종합소득세 세율 (201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10. 09:02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하여야 하거나
사업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할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되지않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자편의 등을 위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 복권, 담배, 연탄, 우표, 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여겨 제공자 (보험모집인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면세서를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서

 

사업장 현장신고를 해야하는 면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
금액 명세, 시설현황,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명세, 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임차료, 매입비용 및 인건비 등 비용명세,
그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사업자 현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불성신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않았거나
신고하여야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할시에는 그 신고하지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애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그 합계표에 기재해야할 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

 

 

 

 

사업장현황신고시 필요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 업종별 제출서류

*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주택임대사업자
 = 수입금액검토표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 병의원 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 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제출)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요령이나 문의할 사항이 있을시 국번없이
국세청 126세 미래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9. 14: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세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겁니다. 세무조사 중점 대상으로는

국내외에서 탈세를 한 대재산가와 사채업자, 현금 거래 쇼핑몰 운영자

등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무려 997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이번 세무조사가 매우 매서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세무조사인데

나름 성실신고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사당국의 판정으로

탈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되면 자금상의

피해 등을 불러일으켜 모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며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Q. 세무조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는 보통 5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정상적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자료를 분석하여선별하며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사채업자, 분양권전매자,

고소득 전문자격사 등 이슈를 갖는 조사를 뜻하며 사업자 본인이

특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무조사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리부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세무조사시 대처법는 무엇이 있나요?

 

 

만일 세무조사를 받을시에는 성실하고 친절하게 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세무대리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 자료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된 진술은 자칫 잘못 방어를

하기보다는 무거운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해명을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본인

임의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 즉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좋은 대처법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볼때 본래의 조사에 다른 조사로

종종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과 관련된 세무조사에서 개인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으며

무조건 쥐고 있기보다는 작은 것은 포기할 줄아는 것이 좋습니다.

 

 

 

 

두마리의 토끼를 쫓다가는 두마리 모두를 잃을 수 있기때문에 두마리를

다 잡기위해 동분서주하기보다는 큰 토끼를 쫓는데 신경을 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8. 15:17

안녕하세요 ^^ 학원세무전문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강사님들을 위하여, 학원세무와관련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학원세무전문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 세무사분들 보다도 더욱 학원사정과 세무세 정통하다고 할수있죠...

간혹, 세무와 관련되어 처음맞는 순간이나, 혹은 바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라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야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을 위한 세무 팁을 준비했습니다.

 

 

 

 

법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학원원장님들이라면 가급적

세무장부기장을 권하지 않고, 신고대리만 하라고 권하고싶습니다.

학원기장 대행의 경우, 매출에 따라서 연간 70만원에서 400만원정도로

대행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연간 100~150만원정도의

대행비용을 평균적으로 소요하고있으며, 신고대리의 경우에는

연간 15만원에서 65만원정도를 소요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7,500만원이넘는 학원이라면

당연히 기장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강사분들이 3분 이상이라면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의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기장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학원 기장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무대리비용이 비싸다, 싸다 / 돈이든다, 안든다의 판단기준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절세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세무대리와 관련환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높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증분수익이 증분비용보다 적다면 대리를 맡기지않는것이 좋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기장대행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이나 잇점등이 기장대행을

맡기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좋다고 생각한다면 대리를 맡기는게 좋고

그렇지않다면 맡기지 않는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더 간단히 이해를 돕기위하여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례 ]기장대리, 신고대리 어떤걸 해야할까?

 

 

현재 세무기장대리를 하고있는 강동구 길동의 ****학원의 경우 연간 매출이

6,800만원 정도이고 강사분들은 파트타임까지 모두 포함하여 4분입니다.

이 학원의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신고대리를 하고, 작년부터는 기장을 했는데

그결과 아래와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 연간 증분이익 = 절세액 41만원 + 시간적 절약 + 신경안써도 되는 정신적 비용

▶ 연간 증분비용 = 세무대리비용 59만원

 

금액으로만 놓고본다면 59만원을 대행비용으로 지불하였고,

41만원을 절세하여 총 18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장을 하는 수고스러움과, 기장을 위해 들이는

시간을 줄였으니 시간적 절약과, 자신은 기장이나 세무에 신경쓰지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있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물론, 기장대행을 하느냐 혹은

하지않느냐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장부기장 혹은 학원세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학원 세금에 대한 기장을 의뢰하시는게 좋고,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이러한 기장을 맡길 필요가없다고 생각한다면

신고대리만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대행을 할때는 무조건

남들이 하는것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사업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세무철학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

이상, 학원 세무에 관한 팁이였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학원이 되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6:54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원 세금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인건비의 비용인정 측면에서 중여한데 특히 중소형 학원의

경우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못하여 비용처리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강사료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원천징수할 경우 근로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도 같이 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근로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때 이를 지급하는 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자, 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이 말합니다.

원천징수는 학원 세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장을 하면

당연하게 원천징수 신고도 대행하게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에는 기장을 통해 학원 경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업의 원천징수 소득별 형태

 

01. 사업소득 강사님 등

02. 기타소득 강사님 등

03. 일용직 근로소득 강사님 등

04. 근로소득 강사님 등

 

※ 강사료의 경우 인건비에 포함이 되며 학원업의 비용 중에서 비중이 큰

항목이므로 강사료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원원장님들의 소득세도 더 많이 나오며 세무조사의 위험도 커집니다.

 

 

 

 

 

 

많은 학원원장님들께서는 학원 경영이 잘될때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유의를

하셔야하는데 국세청에서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원장님 역시 사업소득자이며 현금수입업종이므로 세무관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을 통해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세금의 경우 세무조사와 연계선상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하는 것이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 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 변칙적인 방법을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나갈것이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학원 세금으로인한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기장대행이나

신고대리 등으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시도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5. 11:34

안녕하세요 곧 있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네요. 점심시간에 밥 맛있게 드시고,

날씨도 좋은데 방 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산책을 나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듯 싶어요. 요즘 날씨가 무척이나 좋아서 벚꽃 축제도 하니

꽃구경 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기장대리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장 대리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께서 기장 대리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구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은 회사에 비용총액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 그 초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인해, 수입이 2억이며 비용이

3억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결손금은 1억원이 됩니다. 단 기장을 직정하셔도 되지만

대리를 하셔서 장부작성이 되셔야 합니다. 기장댈를 맡겼을 경우에 이와 같은 결손금

공제에는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두 방법이 있습니다. 소급공제는 올해 결손이 생겼을

경우, 작년에 결손금이 생긴 것이라고 가정을 하여서 작년의 세금을 다시 계산 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만 가능하고,

이는 신청을 해야지만 공제를 받으실수 있으십니다. 이월공제는 모든 기업에 적용이 되고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떄에 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여서

계산이 됩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다음 10년동안 소득에서 올해의 손실을

빼주는 제도 입니다. 이월 결손금의 대상은 장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세무 조정을 거친 금액이

된다는 사실에 유의 하셔야 합니다.

 

 

2 ) 장 하실때의 유의점

 

기장이란 영수증 등 징빙자료에 의해서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가 없으셔도 기장은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기장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수 없기때문에, 인정을 받을수 없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청은 증빙서류를 갖춰서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많은 세금을 낼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3 ) 무기장 / 장부기장 대리를 고려애야 하는 사업자

 

 

1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 ) 법인사업자 

3) 세무지식이 부족해 세금과 관련해 항상 불안함이 있는 사업자 

4 ) 매출액만 클 뿐 경비지출이 많아서 실제 마진을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자 

5 ) 세무/회계/4대보험 에서 벗어나서 사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사업자 

6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사업자 

 

 

 

 

 

 

 

 

 

4 ) 부기장 신고 / 추계신고 차이점 표

 

 구 분

장부기장 신고 

추계 신고 

이익 발생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음으로 세금을 대폭 줄일수 있다. 

실제 비용인정 ,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고, 추가로 가산세 [ 산출세액 20% ] 부담.

손실 발생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수 있고, 적자액만큼 10동안 다음 사업연도 세금을 줄일수 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연도 세금을 내야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실액을 공제 받을수 없음. 

 

 

 

 

 

 

 

 

 

 

 

5 ) 장 대리의 장점

 

(기장)대리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업무를 대신 해줌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에 대한 의무가

많이 생기므로, 많은 분들께서 (기장)대리를 맡기고 있으십니다. 왜그런가 하면,

세무업무는 간단하지만 손이 많이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소한 세무관련 업무를

놓치게 되면 과징금을 물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장)대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기장대리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6:4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과제자와간이과세자의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을 한적이 없는 분들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과세자와간이과자의차이점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뷴류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제사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세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2013년)

 전기, 가스, 증기, 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규모와 업종,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되고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제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 간이과세자로 남게됩니다. 처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있을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4. 13:12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소득세신고 에 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뒤 5월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입니다. 5월달은 가장 바쁜달인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부터 시작하여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신고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 소득자의 소득세

신고시간이 5월달 말까지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득세의 종류 [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비과세 ]

 

구 분 

세부 내용

종합 과세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분류 과세 

소즉을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 과세 

각각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

비과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종합과세 ▶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금융소득 [ 이자 + 배당 ] 은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에 포함.

 

분류과세 ▶ 소득을 그 종류별로 분류하여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에 과도한 세금부과를 방지 위해서 별도로

각 각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 ▶ 각각의 세금을 별도로 원천징수 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적인 이유에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서 과세함.

 

비과세 ▶ 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규정한 소득.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항목은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알 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로써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납세자라면 분류과세 항목과 분리과세 및 비과세 항목을 늘리는 것이 유리.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각종 소즉을 종합하여서 괏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고 다음해에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합소득세확정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 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 ~ 5/ 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 경우에 해당이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 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같이 신고하여야 함.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같이 기재 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서에 의해 5/31일까지 납부.

 

 

 

 

법정 신고기한 

제출대상 서류 

다음연도 5 / 1 ~ 5 / 3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 자진납부계산서.

[ 소득자에 따라 ▶ 단일소득자용, 복구소득자용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신고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손익계산서,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추계소득금액계신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계산서

원천징수액 납부명세서 

국오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 일시퇴거자경우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퇴거전 주소지와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요양증명서 

[ 장애자공제 대상 경우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접속을 하셔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세요.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도 공인인증서는 꼭 미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맨위 상단 창에 있는 개인사업자를 누르고 세금신고/신고분납부 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누르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소득세신고 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신고세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 15:44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한 사전 대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무조사는 기존에 신고된 내영 중

매출의 누락이 있었는지, 비용의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시에는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 업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지않기위해서는?

 

 

01.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지않는

것이 기본이며 각종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지출증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한다.

 

인건비나 임대료, 재고매입에 대한 결제시 현금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지급 상대방의 명의가 표기되도록 계좌에 입금을 하여

지출증빙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주의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거래대금이 시가와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거래대금이 부인 당하거나 시가로 간주되어 재 계산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의 양수도가 발생시 양수도 대가를

실제 지급하는지도 중요하다.

 

비상장주식은 내부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명의만 빌려오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잇으며 거래대금도 세법이 정한 시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야할 사항이므로 사전에 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질시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므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납부해야할 세금 또는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해서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서루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증빙자료를

잘 관리하고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금해야 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못한 경영자의 경우 안일한 수준으로 결산서와

세금점검을 할 수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경우

세무리스크 및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신규튜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의 경우 세금문제가 수반이되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는 평상시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조사 더 알아보러가기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4. 3. 09:41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세금 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5월

달은 세금의 달로 효율적으로 세금신고를 하시어, 절세를 할수 있으며

제때 신고를 못하시거나 하시면 가산세를 받는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

니다. 5월 달의 종합소득세 날이여서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시고 꼼꼼하

게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용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이란?

 

세금은 국가 등의 정부기간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을 위해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관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찻,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소비세.

 

 

 

 

금의 종류

 

소득세

개인이 사업이나 직장 생활 을 하고 벌어들인 돈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뺀 금액.

부가 가치세

장난감이나 음식 을 살때 나, 입장료 같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때에 가격에 포함이 되어 내는 세금. [ 현재 물건 값에 10 % 부가가치세 포함 ]

법인세 

개인이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소득세 라고 말하듯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법인세 라고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

돌아가신 부모님 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을 [ 상속세 ] 라고 하고, 부모님이나 친척 등으로 부터 거액의 선물을 받을때에 내는 세금을 [ 증여세 ] 라고 한다.

관세 

육지, 항만, 공항 등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관세 라고 말한다.

기타 세금

증권을 팔땐 [ 증권 거래세 ], 승용차/보석 살땐 [개별 소비세 ], 술값에 포함된 것은 [ 주세 ]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로는 토지/건물 등등 부동산을 살때에 내는 돈은 [ 취득세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내는 [ 재산세 ].

직접세 / 간접세

직접세는 세금을 부단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

 

 

 

 

 

 

 

 

 

 

 

 

 

 

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고득을 종합하여서 과세하는 소득.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서 소득을 종류별로 구분을 하여서 원천과세

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담세력에 적합한

공평한 과세를 할 수 있고, 수입의 신축성이 풍부하여서 재정수요의 증감

에 적응시키기 용이한 특징이 있고,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가 되고,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 제외된다. 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산

린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상되지 않아서, 별로로 세액을 계산을 하여 소득

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를 하고, 인적공제

로서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배우자공제/장애자공제 한 금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서 누진세율 구조로 하고 있고,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

다. 종합소득세는 5월달에 내게 됩니다. 중간예납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사이트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에 접속을 하시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실때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회원 가입이 않되어 있으시다면 회원가입도 필수입니

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하셨다면, 맨 위 상단 메뉴창에 개인사업자 메

뉴 를 대시면 세금신고/신고분납부 를 누르시고 들어갑니다. 들어갓면 종합소득세

를 찾으셔서 일반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실 경우에는

만들어두시면 두고두고 필요하실때가 많으오니 미리 만들어두시는게 좋습니다.

 

 

 

합소득세율

( ▼ 과세 표준은 2012년도 12월에 공시 기준 )

 

과세 표준 

세 율 ( % )

누진 공제

1,200 만원 이하

06 ( % )

-

4,600 만원 이하

15 ( % )

108 만원

8,800 만원 이하

24 ( % )

522 만원

3억원 이하

35 ( % )

1,490 만원

3억원 초과

38 ( % )

2,390 만원

 

 

 

 

 

 

 

합소득세 과정

 

종합소득금액산출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 표준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세 ▶ 신고 및 납부

 

이상으로 여기까지 5월 세금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