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2. 7. 14:36
카테고리 없음2022. 1. 24. 15:07
Q>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경험이 많으신 세무사님들께 확인을 받으면 좋을것같아,, 질문은 올립니다~~
12억 비과세되는 주택의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5%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비과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어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것이 있고,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신거같아서,,
혹시 알고계신 내용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지요?
A>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에 따라서 고가주택의 경우 환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114조의2
->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양도차손인 경우 등)
조심2019인2281
(2019.09.09)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므로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114조의2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테고리 없음2022. 1. 2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