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5. 2. 6. 17:58

Q>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조금 실무적인 질문을 올립니다. 실무서나 검색에서 잘 나오지 않아 업무를 해보신분이 계시다면 조언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1. 근로자 퇴직으로 퇴직Db형으로 지급
2. 단 퇴직Db형 적립액이 부족하여 퇴직금100 중 50은 db형으로 지급, 50은 일반계좌(irp계좌x)로 이체하는 상황입니다
3.  Db형은 원천세이행신고서시 이연으로 체크해서 작성만 하므로, 당초 퇴직금을 드릴때 100퇴직금전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뽑아서 업체은행쪽에 전달드렸습니다.

[질문]
1. 이론적으로, 퇴직금100 중 db형지급50은 과세이연이 맞으므로 이연으로 신고하고, 일시계좌지급50은 소득세를 떼어서 신고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시금지급한 50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떼는 것이 맞을까요?

2. 사측은  db형에서 일부 지급한건 맞으니 근로자가 나중에 인출할때 퇴직소득세든 연금소득세든 퇴직금 전체 100에 대해떼이니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제가 판단하기에는 향후 db에서 지급한 50에대해서만 떼일 것 같아서요

 

A>

DB형은 회사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중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납부해야하고 IRP로 이체되어 인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과세이연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에 퇴직소득세가 10이라면 인출금 50에 5를 퇴직소득세로 납부하시고 나머지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 5는 과세이연됩니다.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추후 연금지급으로 신청하게되면 퇴직소득세가 연금소득세로 전환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님 말씀이 맞고 사측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사측주장을 적용하려면 현금지급분을 퇴직금을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IRP계좌에 이체 후 퇴사자가 사측에 통보하면 가능할 듯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