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주택 양도 질문입니다.
**1994년 상속받은 주택(A)
바로 등기이전 하지 않고 2001년에 등기이전
**2001년 A주택 등기이전하면서 구청에 등록세 납부(등록세 계산을 위한 시가표준액은 1600만원)
1994년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상속주택의 기준시가는 2,000만원
저는 국세청에서 고시한 2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등록면허세에 있는 시가표준액이 금액이 엉뚱하게 달라 고민스럽니다.(2001년 당시 기준시가도 아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상속가액 즉 취득가액 때문인 것 같은데요~
등록세 과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2006년 전)꺼는 굳이 국세청에서 고시된 기준시가를 확인하지 않고 본인들의 방법(?)으로 과표를 계산한다고 합니다(건물기준시가 구하고 토지개별공시지가 합)
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모두 조정대상지역) - 비과세 요건 미충족 (보유요건 1년 이하) 21.1.1. 이후 양도분 부터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1.1.1. 현재 2주택자인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 하셨으므로 B주택 양도 후인 21.4.1.부터 A주택의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Ⅲ. 양도소득세액 산출 계산 B주택 A주택 합산과세 양도가액 135,000,000 280,000,000 취득가액 122,000,000 160,000,000 필
요
경
비 취득세 1,342,000 신고서 참고 1,760,000 취득가액*1.1% 등록세등 인지대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187,000 1,000,000 양도차익 11,471,000 117,24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917,680 11,724,000 5년이상 6년미만 양도소득금액 10,553,320 105,516,000 116,069,32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2,500,000 과세표준 8,053,320 105,516,000 113,569,320 한계세율 6% 21.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35% 35% 산출세액 483,199 22,030,600 24,849,262 21년 양도소득 총 산출세액 24,849,262 기 신고 납부세액 20,000 전자신고세액공제 463,199 납부세액 463,199 22,030,600 24,386,063 지방소득세 46,320 2,203,060 2,438,606 최종납부세액 529,519 24,233,660 26,82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