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간이배제 업종이 확대되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경우(2022-01-01)에 해당 업종을 삭제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간이과세자 재적용을 하려면 2023-07-01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A>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통화후 사유서 제출했더니, 1/1 간이 소급적용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