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유현황]
국내
국외
서울 ㅅㅅ구 00아파트
□ 미국 소재 주택- 명의자 : 아내, 남편 공동명의(50% : 50%)
- 2021-05-07 취득.
- 2020-11-02 조합설립인가.
- 2023-05-07까지 거주 시 비과세 가능.
- 2006년 취득. 5년 거주 10년 보유.
□ 00시 시골 주택
명의자 : 남편(100%)
- 주택 신축(사용승인일 : 2021-12-27)
- 토지는 어머니로부터 수증받음
(문의 2-1) 이 상황에서 이혼하면 남편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저는 1세대 1주택 자로서 12억까지 비과세 및 10년 보유 ,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할 수 있는지(한국에 나와서 거주자 자격 회복했을 경우)
(답변) 1.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2.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남편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남편과 아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자 자격 회복 했다는 전제 하에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보유요건 및 10년 거주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제95조에2항 표2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최대 한도율)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2) 만약 팔 수 있다면 , 한국에 안나가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팔아도 아직 이혼 전이니깐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재 이혼 전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자 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표2(최대 공제 한도율 : 80%)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표1(최대 공제 한도율 :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문의 3) 딸(00.03.01)이 미국에 있는데 내년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안정 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 부모하고 세대분리해서 00 집을 증여할 수 있는지
(답변) 1. 자녀와 세대분리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 분리 및 실제 거주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친인척 등의 주소지로 세대 분리할 경우 실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퇴거로 볼 수 있으니 이후에도 세대합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므로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