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4. 8. 15:05

 

[재산보유현황]

국내

국외

 서울 ㅅㅅ구 00아파트

□ 미국 소재 주택- 명의자 : 아내, 남편 공동명의(50% : 50%)

- 2021-05-07 취득.

- 2020-11-02 조합설립인가.

- 2023-05-07까지 거주 시 비과세 가능.

 

- 2006년 취득. 5년 거주 10년 보유.

 

□ 00시 시골 주택

 

 명의자 : 남편(100%)

 - 주택 신축(사용승인일 : 2021-12-27)

 - 토지는 어머니로부터 수증받음

 

(문의 2-1) 이 상황에서 이혼하면 남편은 1세대 2주택자이고, 저는 1세대 1주택 자로서 12억까지 비과세 및 10년 보유 ,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유지할 수 있는지(한국에 나와서 거주자 자격 회복했을 경우)

 

(답변) 1.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 합니다. 2.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남편이 1세대 2주택이 되거나, 남편과 아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자 자격 회복 했다는 전제 하에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보유요건 및 10년 거주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제95조에2항 표2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최대 한도율)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2) 만약 팔 수 있다면 , 한국에 안나가고 미국에 있는 상태에서 팔아도  아직 이혼 전이니깐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현재 이혼 전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 1주택자 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표2(최대 공제 한도율 : 80%)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표1(최대 공제 한도율 :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문의 3) 딸(00.03.01)이 미국에 있는데 내년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안정 적인 수입을 갖게 되면, 부모하고 세대분리해서 00 집을 증여할 수  있는지

 

(답변) 1. 자녀와 세대분리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 분리 및 실제 거주지 분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친인척 등의 주소지로 세대 분리할 경우 실제로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퇴거로 볼 수 있으니 이후에도 세대합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추가로 자녀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므로 1년 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3. 27. 18:13

Q>

질문좀 드립니다.
1. 2018년 첫 감면적용(1차년) 후 세액공제를 받고 2021년도까지 2018년대비 청년감소없음
2. 2019년도 첫 적용분(1차년)에대해서는 2021년도시 2019년도 대비 청년감소됨
3. 2019년도 당시 공제적용시 최저한세때문에 전체금액이 이월되있는상태인데, 추징하는금액이 2018년도 첫 감면적용분 세액공제금액을 토해내고 나머지 2019년도것 이월공제금액 감소시켜야되는지
4. 아니면 2019년도 첫 적용분 이월공제된 부분만 감소시키면되는지 궁금합니다.

5. 유사한 예규에는 자세한 구분없이 세액공제받은금액 추징하고 나머지 세액공제 제외하라되어있는데, 
첫 적용연도별로 구분해서 생각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A>

2019년분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19년분 증가인원에 대해서 전액 이월이라면 이월공제 소멸 시키시면 됩니다

2018년 1차2차 공제 받은금액에 공제 받은금액은 추납하고 이월부분은 이월에서 소멸하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3. 18. 17:35

Q>

궁금한게 있는데, 2021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걸 20년과 21년을 비교해서 청년 등의 증감여부를 판단할때, 비교군인 20년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는 반영안시키는게 맞을까요. 이렇게 된다면 직원 중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인원이 변동없이 20년과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청년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나버리는데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니까 2021년 1차 공제인원 계산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이면 21년인원 및 20년 인원계산시 청년등 으로 보아 증가인원수 계산하면될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2020.7.1.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당시 60세이상이면, 21년 고용증가분 0.5명은 청년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