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8. 4. 16:18

Q>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로 계약은 썼지만   포괄양수도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여건상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건상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양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A호수, B호수 따로 사업자 있다가   한 호수 폐업하고   A,B 묶은 사업장에서 A만 팔게 됨에 따라  포괄양수도 아닌것을 알게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설명 했고  .... 일단 알았다 더 확인해 보겠다 하긴 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썼냐고 하더라구요.  .... 전에   다른 사업자번호 폐업한거를 얘기하더라구요...

 

A>

계약서는 포괄양수도라도
세법상 포괄양수도 성립이 되지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7. 27. 15:02

Q>

안녕하세요.  신고 끝나고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장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누락이 안 되게 현금영수증을 가맹점에서 자동으로 발급되게  가맹점에서 세팅이 가능한가요?  경기지역화폐와  인천지역화폐입니다.  혹시 내용 아시는 세무사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A>

인천의 경우, qr결제가 있는데 그건 계좌로 이체되는거나 다름없어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힘든걸로 알고있어요ㅠ 그냥 신카 밑에 나온 그걸 건별로 신고들어갔었습니다. 

 

김포페이의 경우 90%이상은 자동 현금영수증 발행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김포, 부천 등 각 지역별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처의 지역을 확인하여 알아보셔야 합니다.(경기도에 구분된 시가 아주 많아요)

 

김포페이는 22년 6월중에 코나아이로 변경되어
6월 중순이후내역은 코나아이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7. 13. 11:45

000님 분양권 취득에 관한 취득세 검토(안)

 

Ⅰ. 사실관계

1. 보유현황 보유자산 취득일 공동주택가격 거주여부 조정대상지역  00시 0000 아파트 2019.06.26 약 6억 8,000만원 2022년 12월 입주예정 O  00시 0000단지 아파트 2020.09.18 2억 7,900만원 비거주 O  00시 0000아파트 2022.01.20 1억 1,900만원 비거주 X 2. 취득시기

       ① 00아파트  ② 00아파트                  ③ 00아파트                        00아파트                     취득세 세율 검토   

            분양계약           등기                                 등기                               입주                                                                            2019.06.26     2020.09.18                      2022.01.20                        2022.12                            

 

 

   Ⅱ. 문의와 답변

 

[문의]  00, 00시 아파트를 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2월에00 아파트 입주시 취득세율은 12%세율 적용 인가요? [답변]   기본세율인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0.07.10 이전에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준공되어 취득하는 주택이 1주택 내지 3주택일 경우 취득세율이 1%~3%가 적용됩니다. [참고] 주택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른 취득세율 정리 구분 2020.07.10 이전에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2020.07.11 이후에 취득한 경우 개정 규정 적용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1주택 1%~3%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3주택 12% 8% 4주택이상 4% 12% 12% [참고] 주택 분양권에 의해 완공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택 분양권 취득시기 2020.07.10이전 2020.07.11~2020.08.11 2020.08.12 이후 법 적용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주택수 판정시점 주택 취득일(잔금 지급일) 주택 분양권 취득일 Ⅲ.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의 4 (주택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 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 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 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939호, 2020. 8. 12> 제2조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위 내용은 현재(2022.07.11)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