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9. 29. 16:27

Q>

경험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A단독으로 학원운영 중.
사업자등록번호 교체 없이 A단독--> B단독(단독)으로 변경하고 싶어함.

2. 방법
A --> A+B 공동변경 --> B 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3. 진행 중에 알게된 사실
A+B로 학원인허가 정정까지는 득하였고,
A+B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였음.

세무서에서 말하기로, 
주된 대표자인 A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할 수 없어, 반려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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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래 이랬던건가요?
최근에 강화되서 안해주는건가요?

 

A>

사업자등록증

저희업체도 학원이였고 동일한 방식으로
단독 >  공동 > 단독으로 사업자변경
문제없이 완료했습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9. 19. 15:54

000님 00동 상가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Ⅰ. 개요  1. 보유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0가 208-00 취득일자 2003년 9월 17일

보유기간 양도일 2022년 9월 30일 19년 토지면적 631.10 m² 용도 건물면적 374.91 m² 상가

 2. 사실관계  ① 양도가액은 36,000,000,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410,000,000원과 취득세 28,487,874원, 등록세․지방교육세 51,278,170원의 합계입니다. 3. 결론 구분 세부담액 최종 현금흐름 (1)양도세 매수자 대납 양수자 16,002,638,880원 대납 약 360억원 (2)양도세 매도자 부담


(양도가액 약 450억설정시) 양도자 15,004,772,400원 납부 약 300억원 Ⅱ.양도소득세 산출 (1)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 1) 1차 양도세 산출 내역 구분 금액 비고 과세표준액    1,424,393,677 양도가액 36,000,000,000   취득세 추산액        28,487,874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과세표준액    1,424,393,677 양도차익 34,510,233,956   등록세        42,731,810 장기보유특별공제 10,353,070,187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지교세         8,546,360 양도소득 24,157,163,770   농특세                     -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합계        51,278,170 과세표준 24,154,663,770   세율 45% 기본세율    1,489,766,044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0,804,198,690   지방세 1,080,419,860     합계 11,884,618,550  양수자 대납 예정      2) 2차 양도세 추가분 산출내역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47,884,618,550  양수자 대납액 양도가액 포함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양도차익 46,394,852,506       장기보유특별공제 13,918,455,752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양도소득 32,476,396,755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과세표준 32,473,896,755       세율 45%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4,547,853,530       지방세 1,454,785,350       합계 16,002,638,880  최종 양수자 대납 세액      추가납부액 4,118,020,330  양수자 대납 예정              (2) 매수자의 양도세 대납없이 양도자 현금흐름 300억원으로 설정시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45,004,773,000  현금흐름 300억 위한 양도가액 설정시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양도차익 43,515,006,956       장기보유특별공제 13,054,502,087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양도소득 30,460,504,870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과세표준 30,458,004,870       세율 45%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3,640,702,190       지방세 1,364,070,210       합계 15,004,772,400  양도자 납부  증여재산가액 11,884,618,550 Ⅶ. 고려사항  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1차, 2차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부담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세율 50%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특약사항 없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담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액공제  460,000,000    샤시,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되어     양도소득세액도 감소합니다.  ④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2.09.05)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9. 2. 17:08

528-19 - ① 자경농지 체크리스트 1. 경작인 요건 (1)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입니까? 예 아니오 2. 농지소재지 요건 (1) 경작하시는 분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소재지 안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 농지 소재지와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내 中 한 가지 충족 예 아니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합니까? 예 아니오 3. 직접 경작 요건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 소득 요건 (1)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구비서류 목록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인우부증 등 확인서 토지특성조사표, 항공사진(그린벨트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농약 및 종자구입영수증 자경확인서(농지원부 내 자경 기재되어 있음.) 재산세 과세내역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고내역 없음을 확인. [그림 1] 직선거리 30km 이내 확인

 

[000 님_00시 00동 토지 양도]     v2.3 양도 물건 경기도 00시 00동 500-14 전 500 중 142㎡, 528-17 중 전 102㎡, 528-19 중 전 1,273㎡ 양도면적 계 1,517 m² 양도일 2022-06-24     일괄양도가액                  400,000,000 취득 물건 경기도00시 어0동 528-7 당초 취득 면적 5,499 m² 528-7 취득일 1998-08-13     분할 전 일괄취득가액                  315,000,000 분할 이후 취득 면적 801 m² 분할 이후 취득일 2019년 1월 내 분할 후 일괄취득가액                    90,000,000 양도 필지 [528-14] : 514m² [528-17] : 102m² [528-19] : 1,273m² 소계 양도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일 1998-08-13 2019-01-28 1998-08-13 2019-01-17 1998-08-13 2019-01-17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1. 양도소득세 산정 내역  (1) 자경농지 감면 적용받을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526,588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228,705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317,355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4,817,355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230,595 세액감면      28,528,731 (주1) 산출세액×양도소득금액÷과세표준 결정세액         33,701,864 지방소득세           3,370,180 최종납부세액      37,072,044 (2) 자경농지 감면 적용배제할 경우 구분 528-14 - ① 528-14 - ② 528-17 - ① 528-17 - ② 528-19 - ① 528-19 - ② 소계 양도 면적 113.50 m² 28.50 m² 51.00 m² 51.00 m² 636.50 m² 636.50 m² 1,517.00 m² 양도가액  29,057,419  7,296,356  4,676,733  4,676,733  177,146,379  177,146,379       400,000,000 취득가액  6,501,637  3,084,471  2,921,440  1,997,996  36,460,720  75,718,234       126,684,498 양도차익  22,555,782  4,211,886  1,755,293  2,678,736  140,685,659  101,428,145       273,315,502 장기보유특별공제  6,766,735  252,713  -    160,724  42,205,698  6,085,689   양도소득금액  15,789,048  3,959,172  1,755,293  2,518,012  98,479,961  95,342,457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217,843,943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15,343,943 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62,430,698 세액감면                        - 결정세액         62,430,698 지방소득세           6,243,060 최종납부세액      68,673,758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