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4. 27. 14:58

Q>

법인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의 이월액을 승계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이긴 하나, 조특법 32조에 따른 전환은 아닙니다.

 

A>

조특법 32조 법인전환이어야만 아래 가능합니다
이월공제 승계
유지세액공제

관련 예규를  조특법 32조의 법인전환이 아닌 경우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면법규법인 2021-20 (2022.01.25)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21. 15:00

Q>

안녕하세요~ 수출입법인(외감X.기말평가X) 외환차손익 분개를 어떻게 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1안으로 하시는 곳이 많을 것 같은데, 기존 사무실은 3안으로 처리하셨더라구요... 3안은 좀 잘못된 방법같은데, 관례상 용인을 해주는건지 헷갈려서요..

1안) 외상매출금(외화) 외화예금으로 회수시 차손익 인식X.
       외화예금에서 외상매입금(외화) 지급하거나 원화통장으로 인출시에는 차손익 인식.
       (외화통장은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사용)
       세무조정 안함.

2안) 외상매출금(외화) 및 외상매입금(외화)를 외화예금으로 회수/지급/원화통장으로 인출시
       차손익 모두 인식후, 세무조정실시.
        (외화통장은 선입선출법 사용)

3안) 외상매출금(외화) 및 외상매입금(외화)를 외화통장으로 회수/지급시 차손익 인식.
       외화예금을 원화통장으로 인출할때는  차손익 인식X .
       외화예금이 0달러가 될때에, 외화예금의 원화기장가액을 0으로 조정하면서 차손익인식.
       세무조정 안함      

 

A>

2안으로하고
기말잔액은 세무조정하거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하고
기말잔액은 환산손익 으로 하심이^^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4. 15. 17:41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서 드린분이 (네이버 박정규 세무사 블로거 참조) 다른 세무사님들 10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재방문오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

 

충분한 의견과 설명을 드렸음

상담받은 분들의 50%는 과세된다고

 

우리는 비과세 입장을 설명드림

 

 

개정취지는 비과세요건의 합리화

 

비과세 요건의 합리화가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인지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합리화인지

즉 구제사례를 넓히는것인지 VS 조세회피 사례를 막으려는건지

 

다만 법의 취지와 실질과세를 고려해야겠지만

 

기재부 세제실과의 대화를 통해

 

1. 소령 154조 5항 개정을 담당하셨던 000 사무관님은 현재 파견나가셔서 5월에 돌아온다고 하십니다.

2. 개정 사항은 조세회피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합리화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3.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비과세라고 판단된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 세무법인 입장이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