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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로 계약은 썼지만 포괄양수도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서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여건상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여건상 재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양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처리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A호수, B호수 따로 사업자 있다가 한 호수 폐업하고 A,B 묶은 사업장에서 A만 팔게 됨에 따라 포괄양수도 아닌것을 알게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설명 했고 .... 일단 알았다 더 확인해 보겠다 하긴 했습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썼냐고 하더라구요. .... 전에 다른 사업자번호 폐업한거를 얘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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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포괄양수도라도
세법상 포괄양수도 성립이 되지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포괄양수도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우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