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 00동 상가 양도소득세액 계산(안)
Ⅰ. 개요 1. 보유현황 소재지 서울특별시 00구 00동0가 208-00 취득일자 2003년 9월 17일
보유기간 양도일 2022년 9월 30일 19년 토지면적 631.10 m² 용도 건물면적 374.91 m² 상가
2. 사실관계 ① 양도가액은 36,000,000,000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②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1,410,000,000원과 취득세 28,487,874원, 등록세․지방교육세 51,278,170원의 합계입니다. 3. 결론 구분 세부담액 최종 현금흐름 (1)양도세 매수자 대납 양수자 16,002,638,880원 대납 약 360억원 (2)양도세 매도자 부담
(양도가액 약 450억설정시) 양도자 15,004,772,400원 납부 약 300억원 Ⅱ.양도소득세 산출 (1)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납하는 경우 1) 1차 양도세 산출 내역 구분 금액 비고 과세표준액 1,424,393,677 양도가액 36,000,000,000 취득세 추산액 28,487,874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과세표준액 1,424,393,677 양도차익 34,510,233,956 등록세 42,731,810 장기보유특별공제 10,353,070,187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지교세 8,546,360 양도소득 24,157,163,770 농특세 -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합계 51,278,170 과세표준 24,154,663,770 세율 45% 기본세율 1,489,766,044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0,804,198,690 지방세 1,080,419,860 합계 11,884,618,550 양수자 대납 예정 2) 2차 양도세 추가분 산출내역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47,884,618,550 양수자 대납액 양도가액 포함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양도차익 46,394,852,506 장기보유특별공제 13,918,455,752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양도소득 32,476,396,755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과세표준 32,473,896,755 세율 45%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4,547,853,530 지방세 1,454,785,350 합계 16,002,638,880 최종 양수자 대납 세액 추가납부액 4,118,020,330 양수자 대납 예정 (2) 매수자의 양도세 대납없이 양도자 현금흐름 300억원으로 설정시 구분 금액 비고 양도가액 45,004,773,000 현금흐름 300억 위한 양도가액 설정시 취득가액 1,489,766,044 실지거래가액에 취등록세 포함 필요경비 양도세 신고비용등 제외 양도차익 43,515,006,956 장기보유특별공제 13,054,502,087 15년이상 보유 공제율 30% 적용 양도소득 30,460,504,870 기본공제 2,500,000 해당 과세기간 다른 양도자산 없음 과세표준 30,458,004,870 세율 45% 기본세율 누진세액공제 65,400,000 산출세액 13,640,702,190 지방세 1,364,070,210 합계 15,004,772,400 양도자 납부 증여재산가액 11,884,618,550 Ⅶ. 고려사항 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1차, 2차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부담의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세율 50%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특약사항 없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부담시 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누진세액공제 460,000,000 ③ 샤시,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양도차익이 감소되어 양도소득세액도 감소합니다. ④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도 증가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2022.09.05) 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