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1. 4. 15:20

질의 10                   배우자 상속 공제가 증여일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답변 10 배우자 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법정 산식에 따 라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아닌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 11                   부모님 사후 양도할 때 1주택자 인정되는지         답변 11 (1) 공동상속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에 따 라 과세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은 그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고, 그 외의 소수지분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중과 적용이 배제되며, 소유지 분이 가장 큰 자에 대해서 2년거주요건,보유기간요건 및 타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1주택자를 판단합니다.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 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 최연장자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0. 27. 11:46

Q>

안녕하세요
배우자 주식 증여후 이익소각을 하면 과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자식에게 주식 증여후 이익소각을 한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자가 직접 이익소각을 한것으로 보아 과세된 경우 경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실질이 자식에게 증여를 한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긴하는데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질문드립니다

 

A>

배우자인 경우와 다를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우회거래로봐서 부인하는거라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22. 10. 25. 18:48

Q>

안녕하세요. 음식점 배달대행 전문 세무사님 질문하나만 드립니다.

음식점배달대행 수수료로 기존에 10% 부가세 붙여서 지급하고 있으나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에 4.4% 수수료만 더 주면 10%부가세 안붙여도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거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A>

배달업체에서 탈세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세요 ㅠㅠ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