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8:07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저작자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국내출판사는 국내 출판 법인으로 일본의 개인저작자(이하 “일본저작자”라 함)의 저작권을 들여와 한국어 번역판 책을 국내에서 출판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이하 “본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고 함.

o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일본출판법인(이하 “일본출판사”라 함)이 있으며, 일본출판사가 중개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출판사, 일본출판사, 일본저작자까지 3자가 포함된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임.

o 본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서
- 첫째, 저작권은 일본저작자에게 있으며 일본저작자는 저작권사용에 관하여 그 중개 업무를 일본출판사에게 위임하며,
- 저작권 중개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출판사는 저작권사용계약의 체결, 한국어 번역판 책의 출판관리, 저작권사용료의 계산 및 수금 등 저작권사용계약 상의 모든 과정을 일본저작자를 위하여 수행한다는 것임.
* 저작권사용계약서에 일본저작자와 일본출판사간의 별도 위임계약이 있음을 명시
- 둘째, 저작권사용료의 계산과 귀속에 관한 것인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한국어 번역판 판매금액의 6%를 지급하고 그 중 60%는 일본저작자에게, 나머지 40%는 일본출판사에게 귀속한다는 것임.
* 별도 위임계약에서는 일본저작자는 저작권 사무위임대가로 저작권사용료의 40%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기로 함.

o 본건 계약에는 이러한 3자 간의 관계와 업무내용, 저작권 사용료의 귀속내용 등을 규정하고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 국내출판사 3자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서명하려고 함.

o 일본출판사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일본저작자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질의요지)
o 국내출판사, 일본저작자, 일본출판사(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사무에 관한 업무 위탁을 받은 자) 3자간에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국내출판사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회신】
출판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이하“일본저작자”라 함) 및 일본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중개를 위임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소재 출판사(이하“일본출판사”라 함)와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본저작자의 저작권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도서를 출판하고 저작권 사용대가를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일본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8. 15:12
「리스」와 관련하여 K-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비교하고, 법인세법상 필요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삼일 인포마인-
기업회계기준
리스(Lease)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한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하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하는 것으로(K-IFRS 1017호 문단 4 및 일반기준 13장 용어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분류시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따르도록 하며, 다음의 예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한다(K-IFRS 1017호 문단 10, 일반기준 13장 문단 13.6).
구 분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①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②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가 염가매수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③ 리스기간기준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을지라도 리스기간이 리스자산 내용연수의 상당부분(7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6)
④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일반기준 13장 부록 실13.7)
⑤ 범용성기준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법인세법
(1) 리스의 분류
법인세법에서도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운용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법령 제24조 제5항).

(2) 리스료의 귀속사업연도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칙 제35조 제1항).

(3) 리스의 회계처리(법기통 23-24…1)

 

①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ⅲ) 위 ‘i) 및 ⅱ)’의 적용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이자상당액은 리스실행일 현재의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리스료 중 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경과 외의 요소의 미래발생분을 기초로 결정되는 리스료 부분(이해 “조정리스료”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ⅰ)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ⅱ)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최소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ⅲ)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 경우 리스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칙 별표 5의 자산별 및 별표 6의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ⅳ) 위 ‘i) 및 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화로 표시된 리스계약의 경우, 최소리스료는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ⅴ) 임대인이 리스자산을 취득함에 따라 소요된 건설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ⅵ) 임차인이 리스물건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임차인은 동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③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임대인(리스회사)의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의 해지로 회수한 당해 리스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채권액으로 하며, 해당 리스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회수된 리스자산의 시가가 그 금융리스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ⅱ) 운용리스의 경우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위 ‘①~③’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리스료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리스에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은 법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법법 제34조 및 법령 제61조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ⅰ)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의 미회수잔액과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이자상당액의 미수금 합계액
ⅱ) 운용리스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경과한 리스료 미회수액

 

⑦ 취득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리스거래를 통하여 재사용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우 매매에 따른 손익을 리스실행일에 인식하지 아니하고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한다.
ⅱ) 판매 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시가에 근거하여 결정된 경우, 위 ‘i)’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

 

⑧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리스의 구분을 위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처리

 

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원금회수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하며,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불산입한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한 리스료 중 위의 ‘① ⅲ)’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한다.

 

ⅱ)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처리한 경우

 

- 임대인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리스료 중 대여금의 회수로 처리한 금액은 이를 위 ‘② i)’의 리스료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임차인에 있어서는 리스료지급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삼일 인포마인-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5. 22:53
대법,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ㆍ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업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특수경비업체인 OO에 고용된 후 OO공항에 파견돼 OO공항공사로부터 직접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문, 2013. 8. ○○.)

【분 야】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뉴 스】

OO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A사에 경비업무를 맡겼다가 이후 B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은 A사에서 2009년까지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했다. 이후 원고들은 B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ㆍ2심은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경비업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 설】

1. 사안의 개요

OO공항공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OO공항의 각 구역별로 특수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년 단위로 계약하여 왔다. A사는 OO공항의 특수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면서, 종전 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던 특수경비원인 원고 등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그런데, B사는 A사 대신 선정되면서 업무인수조건을 변경하여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지 않고, 입사시험을 새로이 실시하여 이에 응시한 종전 A사 소속 특수경비원들 중 일부(원고 포함)을 탈락시켰다.

이에, 원고들은, A사 및 B사는 OO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으로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여 원고들과 OO공항공사 간에 직접적으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장도급계약에 불과할 뿐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사업주인 OO공항공사가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이 OO공항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다.

2. 근로계약관계의 유형

이 사건 1심 법원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관계를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인용해 보기로 한다.

첫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관계
둘째, 수급인이 어떠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관계
셋째,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 하에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관계

위 세가지 유형 모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또는 수급인, 파견사업주)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단, 도급계약관계의 예외로서,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원고용주)에 고용되었으나 제3자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3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3자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제시해 온 판단기준은, (1)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2)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3)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4)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인 경우 등이다.

또 하나, 근로자파견관계의 예외로서, 수급인에게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나 도급인이 사용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파견관계로서 2년 이상 근무 등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종래의 간주규정 대신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특수경비업의 특성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을 경비하는 “일반경비업무” 등으로 나누고, 특수경비업의 경우에는 자격 및 등록요건 등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안에서, A사는 경비업법에 의하여, 지방경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특수경비업체로서 경비관련업 이외의 영업은 금지되며, OO공항공사 이외에도 여러 회사에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A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사안에서, OO공항공사는, 경비업체로부터 특수경비원들의 경력, 자격, 담당업무 등 인사정보를 제공받고, 표창ㆍ근무태도 평가ㆍ지휘감독 등 인사ㆍ노무 관리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경비업체에게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사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심, 2심 및 대법원은, OO공항공사가 특수경비원들의 인사노무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OO공항공사가 국가중요시설인 OO공항의 시설주로서 경비용역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지, 사용사업주가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4. 본 대법원 판결의 의의

몇몇 신문기사에서는 대법원이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거나 “제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OO공항공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경비업법 제14조 등에 근거한 정당한 지휘감독권 행사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는 구별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위 판례의 결론을 특별법에 의한 지휘감독권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 법원에는 일반적인 서비스업 분야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와의 직접고용관계를 주장하는 다른 사건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다음 판례를 기다려 보아야 겠다.


【관련조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5.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할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기존의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될 것
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라. (생략)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⑨ (생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