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9. 13. 20:09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

전동흔 선생님

1. 쟁점사항
쟁점사항
  1.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지 여부?
2 결정요지
[사례] 명의신탁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범위(조심2013지547, 2013.8.13.)

「지방세법」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조심2011지832, 2012.1.3. 같은 뜻), 조세포탈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관련 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입기한의 다음날

2.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기한의 다음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검토
1)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내용
(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에 관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취득세의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로부터 5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별하는 실익은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와는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제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지방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여기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는 무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의2), 과소신고가산세(「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3) 및 지방세의 포탈(「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나) 특정한 사유발생 시 부과제척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를 할 수가 없는 바,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소득세분 또는 법인세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을 연장(5년 → 7년)하여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2004.1.1. 이후부터 최초로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국제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요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도9689, 2008.4.10.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광의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이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작위행위는 포함하나 부작위행위 등 소극적 행위를 포함할 것인가?

(가) 예시적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규정에 대하여 열거된 사항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을 보면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나) 적극적인 행위

여기서 적극적인 행위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신고 누락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그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징수권의 행사가 현저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 고의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98도667, 1999.4.9. 참조).
3) 명의신탁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2자간의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신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것으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제3자 명의신탁은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제3의 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경료하는 행위는 명의신탁의 일종이다.

즉,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중간생략등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이 없이 신탁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 실질 소유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명의자만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득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취득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라면 이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예를 들어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와 같이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관련 유사사례
[판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8도9436, 2009.5.29. 판결 등 참조). 건물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를 사용승인일자인 2005.5.31.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대법원2013두4958, 2013.6.13.).
[사례] 명의신탁과 부과제척기간

명의신탁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이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09지940, 2010.4.7. 같은 뜻)이다.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1지832, 2012.1.3.)
[사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대법원 2007도9689, 2008.4.10.)인 바, 토지를 취득하고도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법률상 제약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법인이 지출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나타나고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무리가 있음(조심2011지932, 2012.7.26.).
[판례] 기타 부정한 방법의 범위 판단

「조세범 처벌법」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01도3797, 2003.2.14.).
[판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과제척기간 범위

납세자가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는 사실상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통상 당국에 의하여 적발되기 이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여기에 조세를 포탈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조심2009지940, 2010.4.7. 참조).(조심2011지0305, 2011.5.23.)

 

 

 

 

 

 

 

-전동흔 선생님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2. 18:14

세무 기장대리 대표님들께 알립니다. 간과하시면 벌금나올수 있으니 필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대표님들 사장님들 원장님들~~^^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중 반드시 상기하셔야 될것이 있습니다. 노무문제인데요

 

저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원활한 세무 기장대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가 되도록하겠습니다.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주세요

 

9월 12일 현재까지 쉰날이 손가락으로 셀수 있습니다. ㅠㅜ

 

휴가도 못가서 2주전에 주말을 이용하여 남해군과 사천포에 자전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라고 사진 첨부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름아닌 근로기준법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와 관련될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저희 세무 기장대리 거래처가 피해를 봐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5. 25. 개정)
1. 임금 (2010. 5. 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 5. 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 5. 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 5. 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 5. 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 5. 25. 신설)

 

 

빨간 글자로 된 부분처럼 교부하셔야 합니니다.

 

그 다음입니다.

 

 

제114조 【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7. 4. 11. 개정)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07. 4. 11. 개정)

 

보시다 시피 붉은색 17조가 위의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2012.2.1일 개정되어서 의무입니다.

즉, 강행규정입니다.

 

최근 제 동기 세무사 사무실 거래처에서 직원분이 퇴사하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벌금형 ㅠㅠ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세무 기장대행 업체는 절대 이런 일로 벌금을 내지 않으시길 발랄뿐입니다.^^

 

이런 벌금도 넓게는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하여간 세무문제와 기장대리 문제와 관련된 것은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이네요. 오늘 우리직원들도 여러분들의 세무기장대리에 최선을 다하다가 지금 퇴근하네요

 

 

아울러 세무 기장대리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주시고 조만간 얼굴 뵙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무 기장대리에 집중한 나머지 저의 뒷태는 갈수록 안타까워집니다 ㅎㅎㅎ

 

편안한 저녁 되세요

 

 

 

 

 

 

 

 

 

 

 

 

 

 

 

 

 

 

세무기장  기장대리 세무사 박정규 올림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9. 11. 18:0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자본거래

 

1. 개요                                                                                                                      -이영우 선생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의 경우 개인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동일거래에 대한 개인주주의 증여세과세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88 ① 8호・8의 2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내지 제6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2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의 3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4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⑥).

2. 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에 있어서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① 8호 가목). 이 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동일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② 후단).
 

합병기일과 합병등기일
합병의 경제적 효과는 합병기일에 성립한다. 합병기일은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의 일체 및 주주관계서류 등을 합병법인에게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재산은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에 인계되며, 그 후부터 합병법인의 관리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있어서도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지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기일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신주의 인수인이 되고, 배당에 있어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그 합병일부터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병등기일은 합병기일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세법상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므로 실무상 주의를 요한다.

(2)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어야 한다.

불공정한 비율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③).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아래 ‘㉮’와 ‘㉯’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그 이외 법인(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합병등기 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액)

㉯ 다음의 단순평균액
 

나.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

위 산식에서 주가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⑥).

㉮ 주권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월간의 주가의 종가평균)

㉯ 비상장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자산가치와 1주당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다음의 금액
 

  • *( )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이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의 금액으로 계산한 1주당 평가차액(A-B)이 ‘㉮’의 금액으로 계산한 평가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의 금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 직전의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과 ‘㉡’ 중 빠른 날로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아래 ‘㉠’의 날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⑤ 2호 후단).

「상법」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 공시일(합병재무상태표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날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합병당사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합병등기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따라서 합병당사법인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하는 시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경부법인46012-32, 2002.2.22., 법인세과-2067, 2008.8.20.).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금액

위 ‘1)’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면 흡수합병이든 신설합병이든 관계없이 주가가 과소평가된 법인의 법인주주가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개인・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있는 각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며, 각 주주별 이익분여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이 된다.
 

3) 부당행위에 대한 소득처분

(1) 이익을 분여한 법인

이익을 분여한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보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9호・106 ① 3호). 이 경우 이익을 분여받는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2)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합병의 경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게 과세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두 가지가 있다. 1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두 가지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금액이 양쪽으로 중복해서 계산될 수도 있다.

가. 분여받은 이익의 처리기준

분여받은 이익이 ‘합병시 의제배당’과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으로 중복하여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가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합병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라목).

㉯ 액면가액으로 교부주식을 평가하는 경우:‘합병시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8-28…2).

*법인세법은 ‘㉯’의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합병시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다. 유보로 처분하는 이유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피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서 분여받은 이익만큼 증액시킨 가액이 되며(「법인세법 시행령」제72 ② 5호), 이익을 분여받은 자가 합병법인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그만큼 증액시킨다(「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⑤ 3호).

㉯ 개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개인주주는 합병시의 의제배당을 먼저 계산하고 대주주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합병을 통한 분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대주주’란 당해 주주 등의 지분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②).
 

관련예규
불공정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 배정된 합병신주에 대한 증여의제상당액을 합병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서면2팀-2078, 2004.10.12.)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지분 51%)을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흡수합병하는 날이며, 공정한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소각하기까지 전체 거래과정이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가 각각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여부(서면2팀-1187, 2007.6.19.)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례
불공정합병거래

비상장법인인 (주)A는 2013.10.1.자로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른 제반 세무문제를 검토하라.

⑴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법인의 현황



⑵ 합병 직전의 합병당사회사의 주주 구성내용

각 주주들은 액면가액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다.



(주)갑과 (주)X 및 개인Y는 특수관계에 있다.

⑶ (주)A는 (주)B를 합병하면서 (주)B의 주주들에게 구주식 2주당 신주식 1주를 교부하였다.

⑷ 합병에 따른
법인세법 제44조의 과세이연요건은 충족하였다.

위 합병에 따른 (주)갑, (주)X 및 개인Y의 과세문제를 설명하라.

[해설]

⑴ 불공정합병거래에 대한 과세개요

합병법인의 주주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의 주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과세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법인세과세

②특수관계에 있는 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과세 
개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① 의제배당액에 대한 소득세과세

②대주주인 경우 증여세과세(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음(*주) 

(*주):증여규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경우 그 대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증여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⑵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판정

① 합병법인 (주)A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② 피합병법인 (주)B의 합병 후의 1주당 평가액




③ 불공정한 비율에 의한 합병 여부



⑶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주)갑이 (주)B의 주주이자 (주)갑과 특수관계인인 (주)X와 개인Y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액=(위 ‘⑴의 ①-②’)✕(주)갑의 합병 전 지분비율✕(주)X와 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
=(17,200원-6,000원)✕50%✕[20,000주✕ 1 ✕(40%+35%)] 2 주 =42,000,000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주:개인Y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⑷ (주)B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X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 (주1) ✕ 4,000 (주2 )-5,000원 ✕ 8,000 =0

(주 1):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액면가액 10,000원으로 평가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① 1호 나목).
(주 2):보유주식 2주당 1주를 교부받았으므로 4,000주가 된다.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위 ‘⑴의 ①-②’)✕(주)X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주)갑의 지분율
=[(17,200원-6,000원)✕4,000주-0]✕50%=22,400,000원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주)X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원(구주식의 장부가액)+22,400,000원(불공정합병이익)
=62,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액

합병으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가액
=(10,000원✕3,500주)-5,000원 ✕ 7,000주=0

㉯ 증여재산가액 (*주)

주 [위 ‘⑴의 ①-②’]✕개인Y의 합병 후 주식수-의제배당액
=(17,200원-6,000원)✕3,500주-0=39,200,000원

(*주):개인의 경우 수증받은 금액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불충족시의 세무문제
⑴ (주)A의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① (주)갑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000,000(기타사외유출)

② (주)을, 개인주주

세무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⑵ (주)B의 주주

① (주)X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

(17,200원 (*주) -6,000원) ✕ 4,000주 ✕ 50% = 22,400,000원

(*주)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가로 평가한다.

〈익금산입〉불공정합병이익(지분법적용투자주식) 22,400,000(유보)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17,200원✕4,000주-5,000원✕8,000주-22,400,000원=6,400,000원

② 개인Y

㉮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17,200원✕3,500주-5,000원✕7,000주=25,200,000원

㉯ 증여재산가액
(17,200원-6,000원)✕3,500주-25,200,000원=14,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의 비교
증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증여대상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과대평가된 모든 대주주(영리법인은 제외)
②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①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에 특수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87 ①)가 있어야 함.
② 현저한 이익(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함 

 

감사합니다.

-이영우 선생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자본거래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