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12. 03:20
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상담중에 나온 질문이라 유사한 글을 올려 드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적용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 사실 관계 및 질의 내용


(사실관계)

- 6년전 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1억원과 모친으로부터 1.5억원을 동시에 증여받고 증여가액 2.5억원에 과세표준 2.2억원(=2.5억-0.3억 증여재산공제)을 기준으로 증여세 34백만원을 신고하고 10% 공제한 30,600천원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현황 >

증여자

증여재산

합산대상

과세가액

증여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세액

비고

부친

1

-

1

0.3

0.7

-

-

동시증여

모친

1.5

1

2.5

0.3

2.2

0.34

0.306


(질의내용)

-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은 1억인지 아니면 안분한 88백만원(2.2억×1억/2.5억)인지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금액은 증여신고액 안분한 13.6백만원(34백만원×1억/2.5억)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쟁점 사항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3. 회신 내용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父의 사망으로 인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임(재산세과-81, 2013.03.18.)


4. Comment


◊ 父와 母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안분

- 상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父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父·母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父의 증여재산은 1억원이며,

- 父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 34백만원 ×1억/2.5억)임

즉, 父의 증여재산 1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은 7백만원이나, 父가 사망한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에 관계없이 합산 후의 산출세액에 父 와 母의 증여재산을 합한 가액에서 父의 증여재산가액의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단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5.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예규․판례)

○ 재산세과-1658, 2008.07.15

[ 제 목 ]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모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 회 신 ] 부와 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중에서 모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11. 00:27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답변 남깁니다.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공사기간 4개월짜리 단기공사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후 공사 계약기간 대로 준공을 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건축주 측에서는 공사 중 건물의 용도변경 등 공사금액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공사금액 중 일부 대금만 결제해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공사금액의 확정에 대해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방법원에 소송진행 중이어서 공사금액이 확정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의 다툼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확정 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당초 용역의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결과물에 따라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결정 또는 약정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소제기 등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잠정가액만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수한 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 변동 시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예판 : 서삼46015-10818, 2002. 5. 17., 부가46015-2046, 1994. 10. 10. 및 서면3팀-236, 2005. 2. 17.).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9. 20:23

퇴직연금제도상의 변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

12월 결산법인인 (주)B는 종업원퇴직급여를 퇴직금(내부적립금)제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을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②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주)B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③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2013.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아래와 같다(편의상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2012.12.31.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것이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60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60억원12=500,000,000원


해설
  • [경우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한 경우
회사는 2012.12.31.까지의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여 2013.12.31.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2012.12.31. 이전까지 근무분에 대한 부담금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9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4,321,50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400,000,000 (주 2 )
지급수수료 21,500,000 (주3 )

주1:퇴직연금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주2:과거 근무분의 급여상승부분 불입액:4,300,000,000원-3,900,000,000원=400,000,000원
주3:4,300,000,000원✕0.5%=21,500,000원

② 2013년 당기분 퇴직보험료 등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주1: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⑵ 세무조정

① 과거분 불입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과거분에 대한 부담금 불입액 3,900,000,000원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 3,000, 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② 당기분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③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 [경우 2]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상당액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3.1.1. 이후의 부분(연간 급여총액의 1/12)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당기분 부담금 불입시(12.31.)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

주1: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②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급여상승분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반영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0 (주 2 )
(확정급여채무)



⑵ 세무조정

1) 퇴직연금의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① 견해 1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법령 §60)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4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유보)

② 견해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본 사례는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전부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하에서 설정한 퇴직급여(본 사례는 2012.12.31.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가. 총급여기준의 한도
6,000,000,000원✕5%=300,000,000원

나. 추계액기준의 한도
4,300,000,000원✕15%-(4,200,000,000원-3,400,000,000원-300,000,000원)=145,000,000원

다. 한도액
위 ‘가.’와 ‘나.’ 중 적은 금액 145,000,000원

라. 한도초과액
400,000,000원-145,000,000원=255,0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255,000,000 (유보)

 

2.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

12월 결산법인인 (주)C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해 오다가 2013년도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기존의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2013.12.31.자로 전액 DC로 전환한다.
②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갑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③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연금추계액의 100%를 회사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④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① 퇴직급여추계액*



②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168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168억원÷12〓14억원
④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2013년의 퇴직연금 전환 전의 퇴직보험예치금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기 위 ‘④, ⑤’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급여 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4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240,000,000
(확정급여채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00 (대) 보통예금, 예수금 등 160,000,000
(확정급여채무)

나.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

(차) 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 (대) 이자수익 10,000,000

⑥ 2012.12.31.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설
  •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⑴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2013.12.31.)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17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3,170,000,000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⑵ 2013년 퇴직연금의 부담금 해당액

① 2012년까지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의 차액



② 2013년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



③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30,000,000 (대) 보통예금 1,839,15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1,400,000,000
지급수수료 9,150,000 (주)

(주) :1,830,000,000원(퇴직연금부담금 불입액)✕0.5%=9,150,000원

2. 세무조정

⑴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유보잔액의 정리

전기퇴직보험료 신고조정액 3,4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360,000,000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보잔액은 정리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보험료 3,400,00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⑵ 당기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⑶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이영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