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
12월 결산법인인 (주)B는 종업원퇴직급여를 퇴직금(내부적립금)제도로 지급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인 을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②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주)B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③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2013.12.31. 현재 근무하고 있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아래와 같다(편의상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 금액은 2012년과 2013년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2012.12.31.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한 것이다.
3.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 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60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60억원12=500,000,000원
해설
- [경우 1]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한 경우
회사는 2012.12.31.까지의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포함하여 2013.12.31.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2012.12.31. 이전까지 근무분에 대한 부담금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9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4,321,50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400,000,000 (주 2 ) 지급수수료 21,500,000 (주3 ) 주1:퇴직연금가입 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주2:과거 근무분의 급여상승부분 불입액:4,300,000,000원-3,900,000,000원=400,000,000원 주3:4,300,000,000원✕0.5%=21,500,000원 ② 2013년 당기분 퇴직보험료 등의 불입시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주1: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⑵ 세무조정
① 과거분 불입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과거분에 대한 부담금 불입액 3,900,000,000원에 포함된 퇴직급여충당금 전기부인액 3,000, 000,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② 당기분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③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 [경우 2]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소급가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충당부채상당액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3.1.1. 이후의 부분(연간 급여총액의 1/12)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⑴ 회계처리
① 당기분 부담금 불입시(12.31.) (차) 퇴직급여 500,000,000 (주 1 ) (대) 보통예금 502,500,000 지급수수료 2,500,000 (주 2 ) 주1:퇴직급여 지급대상 임직원의 2013년 평균급여(=60억원12월) 주2:500,000,000원✕0.5%=2,500,000원 ② 기존 퇴직금제도와 관련하여 급여상승분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반영 (차) 퇴직급여 40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00 (주 2 ) (확정급여채무) ⑵ 세무조정
1) 퇴직연금의 부담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2)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① 견해 1 20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법령 §60)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설정액(400,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0 (유보) ② 견해 2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하나 본 사례는 퇴직금제도에서 DC제도로 소급가입(전부가입)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제도하에서 설정한 퇴직급여(본 사례는 2012.12.31. 이전 근무분에 대한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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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급여기준의 한도 6,000,000,000원✕5%=300,000,000원
나. 추계액기준의 한도 4,300,000,000원✕15%-(4,200,000,000원-3,400,000,000원-300,000,000원)=145,000,000원
다. 한도액 위 ‘가.’와 ‘나.’ 중 적은 금액 145,000,000원
라. 한도초과액 400,000,000원-145,000,000원=255,000,000원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 255,000,000 (유보) |
2.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
12월 결산법인인 (주)C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해 오다가 2013년도에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다.
1. 퇴직연금에 관한 자료
① 기존의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은 2013.12.31.자로 전액 DC로 전환한다. ②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인 갑보험(주)와 체결하였다. ③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연금부담금은 퇴직연금추계액의 100%를 회사가 매년 12.31.자로 불입하기로 되어 있다. ④ 회사가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퇴직보험료 등의 0.5%로 가정한다.
2.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규정상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한다.
① 퇴직급여추계액*
②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총급여:168억원 ③ 2013년의 퇴직급여지급대상 임직원의 평균급여:168억원÷12〓14억원 ④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설정 전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 2013년의 퇴직연금 전환 전의 퇴직보험예치금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기 위 ‘④, ⑤’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급여 지급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4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240,000,000 (확정급여채무)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60,000,000 (대) 보통예금, 예수금 등 160,000,000 (확정급여채무)
나.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
(차) 퇴직보험예치금 10,000,000 (대) 이자수익 10,000,000
⑥ 2012.12.31. 현재 유보잔액은 다음과 같다.
해설
- [퇴직보험에서 DC제도로 전환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1. 회계처리
⑴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2013.12.31.)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170,000,000 (대) 퇴직보험예치금 3,170,000,000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⑵ 2013년 퇴직연금의 부담금 해당액 ① 2012년까지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의 차액 ② 2013년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 ③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430,000,000 (대) 보통예금 1,839,150,000 (확정급여채무) 퇴직급여 1,400,000,000 지급수수료 9,150,000 (주) (주) :1,830,000,000원(퇴직연금부담금 불입액)✕0.5%=9,150,000원 2. 세무조정
⑴ 전기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유보잔액의 정리 전기퇴직보험료 신고조정액 3,400,000,000원 중 240,000,000원은 당기 퇴직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360,000,000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유보잔액은 정리한다. 〈손금불산입〉전기퇴직보험료 3,400,000,000 (유보) 〈손금산입〉전기퇴직급여충당금 3,400,000,000 (△유보) ⑵ 당기 퇴직연금의 부담금 당기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③)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⑶ 2013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