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13. 10. 7. 18:21
법인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48, 2013.08.27

【질의】
(사실관계)
o 당행에서 종업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의 경우 사용자부담분과 종업원부담분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당행의 규약에 따라 전부 회사에서 부담해오고 있음.

o 2012.7.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었음.
수수료 종류 부담주체
변경 전 개정 후
운용관리 사용자부담금 사용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사용자 가입자
자산관리 사용자부담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
(사용자 또는 가입자)
사용자
가입자부담금 가입자

(질의내용)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를 당행 규약에 따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6. 13:01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원천-418, 2013.07.2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o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ㆍ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o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o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
카테고리 없음2013. 10. 5. 16:00

오늘은 저번에 이어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회계.세무처리에 대한 최종기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약
  1. 개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사례연구
1.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1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1.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160,000,000 *2 (대) 손상차손누계액 160,000,000

*2.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640,000,000=160,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640,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3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3.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40,000,000-0)×1/8×12/12=80,000,000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120,000,000 *4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120,000,000

*4.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640,000,000-80,000,000-80,000,000=480,000,000
② 손상차손환입 인식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120,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000 - 480,000,000 = 220,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160,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480,000,000 = 120,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5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5.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100,000,000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160,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6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20,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14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120,000,000원은 유보잔액 120,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2. 손상에 대한 보상
자료
⑴ 20×1.8.10. 강남㈜는 공장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취득원가 1,5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원)을 소실하였으며, 해당 공장건물의 회수가능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⑵ 해당 공장건물에 대해 강남㈜는 화재보험(부보금액 13억원)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20×1.9.30. 공장건물을 부보자산으로 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1,3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⑶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 1) 회계처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이 소실되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이 없으므로 공장건물 장부금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해당 손상차손으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보상금(주어진 사례의 경우 보험금)은 손상차손사건(주어진 사례의 경우 화재발생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해당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재발생 시

가. 손상차손 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1 900,000,000 (대) 건물 1,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0

*1. 화재로 공장건물이 소실되었으므로, 장부금액 전액을 제거하고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나. 보상금 인식

차) 미수금*2 1,300,000,000 (대) 보험차익 1,300,000,000

*2. 화재보험에 가입한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바,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인 화재발생시점에서 해당 보상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보험금 수령 시

차) 보통예금 1,300,000,000 (대) 미수금 1,300,000,000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는 화재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며(법법 42 ③ 2호, 법령 78 ①ㆍ③ 2호),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8).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외화표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자료
⑴ 회사는 기계장치를 2×01.1.1. $1,000,000에 취득하였다. 회사는 해당 기계장치를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측정하며, 해당 기계장치의 예상사용기간은 10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추정잔존가치는 영(0)이다.

⑵ 2×02.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640,000으로 추정되었다.

⑶ 2×04.12.31. 기계장치에 대해 손상차손환입을 징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회수가능액은 $700,000으로 추정되었다.

⑷ 회사의 결산일은 매년 12.31.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또한, 각 시점별 환율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이연법인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2×01.1.1. : ₩1,000/$ ② 2×02.12.31. : ₩1,100/$ ③ 2×04.12.31. : ₩900/$

⑸ 회사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과세관청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내용연수는 10년이다.
  • 1) 각 시점별 회계처리

① 2×01년

가. 취득 시

차) 기계장치 1,000,000,000 *1 (대) 보통예금 1,000,000,000

*1. 취득원가=$1,000,000×₩1,000/$=₩1,000,000,000

나.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2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2. 감가상각비=(취득원가-잔존가치)÷내용연수×사용월수/12=(1,000,000,000-0)÷10년×12/12

② 2×02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나. 손상차손인식

차) 유형자산손상차손(NI) 96,000,000 *3 (대) 손상차손누계액 96,000,000

*3. ① 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1,000,000,000-₩100,000,000-₩100,000,000=₩800,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③ 손상차손 인식액=손상차손 인식 전 장부금액-회수가능액
=₩800,000,000-₩704,000,000=₩96,000,000
→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은 ₩704,000,000

③ 2×03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4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4. 손상차손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704,000,000-0)×1/8×12/12

④ 2×04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88,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88,000,000

나.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상차손누계액 72,000,000 *5 (대) 유형자산손상차손환입(NI) 72,000,000

*5. ①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704,000,000-₩88,000,000-₩88,000,000=₩528,000,000

② 장부금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환입액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환입의 징후가 발생하여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는 경우 해당 손상차손환입액은 즴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즵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즶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은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2×04년의 손상차손환입액은 다음과 같다.

손상차손환입액 = Min[A, B, C] = ₩72,000,000

A. 회수가능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700,000×₩900/$ - ₩528,000,000 = ₩630,000,000 - ₩528,000,000 = ₩102,000,000

B.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의 누계액 = ₩96,000,000

C. 손상차손이 없었을 경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 손상차손환입 인식 전 장부금액
= ₩600,000,000* - ₩528,000,000 = ₩72,000,000
*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2×04년말 현재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1,000,000,000-₩100,000,000×4=₩600,000,000
→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은 ₩600,000,000

⑤ 2×05년 ~ 2×10년

가.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NI) 100,000,000 *6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0

*6.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환입 인식 후 장부금액을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한다.

∴ 감가상각비=(기초 장부금액-잔존가치)÷잔존내용연수×사용월수/12=(600,000,000-0)×1/6×12/12

  • 2) 세무조정
손상차손(또는 손상차손환입)의 인식과 관계없이 이미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과 내용연수 10년(상각률 0.1)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손상차손은 회사의 당기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면 된다. 각 연도별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상각범위액 계산근거=1,000,000,000×0.1×12/12
*2 회사가 인식한 손상차손 96,000,000원은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한다.
*3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96,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4 시인부족액 12,000,000원은 전기말 유보잔액 84,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5 손상차손환입액 72,000,000원은 유보잔액 72,000,000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6 상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다.

 

 

 

 

 

 

 

 

 

 

-최종기 선생님-

Posted by 박정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