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 카페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건강, 연금은 가입제외로 처리해왔습니다. 월 평균 소득 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초단시간근로자를 직권가입시켰습니다. 월평균보수 35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대상이라고하고요, 혹시 초단시간근로자들 국민연금 직권가입 되신적 있으신가요?
A>
납부예외자가 단시간이든 초단시간이든 소득활동이 확인 되면 지역으로 가입처리 되는것은 맞습니다.
한 5~6년 전에는 이런일이
꽤있었는데 한동안 없더니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직권
가입시키고 미납이라고
알바대학생한테 미납 등기
온적도 있습니다
주14시간 일한다고 연금 내라고 하다니 ㅠ
요즘 연일 뉴스에
연금공단 고갈 뉴스가
나오더니 우려스럽습니다.
Q>
쿠팡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에 19년 2월에 행사하셨는데, 당시에 쿠팡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고, 혹시나 매매사례가액이 있을까 요청은 드렸는데, 안되면 비상장주식 평가를 해야합니다.
당시 쿠팡의 모회사 forword ventures로부터 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계약서는 coupang,llc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하려면, 근무했던 국내쿠팡회사 자료를 받으면 될까요? 참고로 쿠팡이 21년도에 상장해서 그 주식이 CPNG로 바뀌었습니다.
A>
쿠팡내에 상장주식처럼 자료가 있습니다 쿠팡에 요청하시면 당기 평가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평가액을 매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행사할떄 평가액을 알수 있습니다. 쿠팡내부에서 다들 그걸로처리하시고 저도 납세자분께 설명드리고 그걸로 진행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정시장가치를 시가로 보고 신고했던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