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소령에 건축법상 다가구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비과세 판정합니다.
여기에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별표1호 다목에 해당하는데 ,
별표1호 나목인 다중주택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면 단독주택으로 볼가요?
1안)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하나 이므로 재론할 필요조차 없어서 언급이 없을뿐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이다.
2안) 소령에 열거하지 않은 주택이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해도 단독주택이 아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다.다가구주택
A>
1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불법건축물인경우 실질이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별도판단해보셔야합니다 실질이 다세대에 해당되면 세금폭탄입니다
Q>
백화점 입정 가게 전문 세무사님이시지요?
신세계백화점 입점된 음식점업을 인수하려하는데 상대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기재된 매출액이 백화점 입점수수료 21%금액을 제한금액이라고 답변을 주셔서 의문점이들어 질의드립니다.
1.인수 전 상대 매출을 인수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확인할방법이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이미 수취하였습니다)
2.신세계 백화점 입점업체 매출 신고시 수수료를 제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는지
A>
백화점 입점하면 수수료 제외하고 역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확인 하려면 백화점에서 입점업체에 열어주는 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입점업체별로 아이디 비번 있을거에요~
총매출액이 기재되어있었고
각종 관리비 입점수수료 금액이 매입세금계산서로 찍혀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총액으로 매출 신고해야하지만 외부감사대상이 아닌이상 순액으로 매출 신고할거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수료 매장의 경우 매출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불하므로 그렇게 답변했다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산후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정산후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오인하여...-> ...입금액을 부가세과세표준으로 오인하여...
백화점 입점매장은 카드가 백화점으로 끊깁니다.